최종정리요약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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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8)
※ 다단계판매에 특유한 내용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직접 청약철회 :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 청약철회를 할 것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 계약체결일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의 제한
┌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
├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영23조)
【127】
6. 청약철회등의 효과(§18)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환불하는 경우 비용공제 가능
└ 소비자의 직접철회에 의하여 환불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차액 청구가능
※ 위 두가지 점 이외에는 방문판매의 관련규정(§9)과 동일
※ 반환시의 비용공제 : 공급일부터 1월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 한함
┌ 1월 경과 후 2월이내 : 5%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 2월 경과 후 3월이내 : 7%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등(§19)
: 방문판매관련규정(§10조) 준용
【128】
8.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20)
※ 후원수당의 총액한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129】
9.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21)
┌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 정보제공 금지
├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 고지
└ 다단계조직의 운영방식.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과장 사실의 유포 금지
【130】
10.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22)
┌ 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금지
├ 하위판매원의 모집 강요, 동의 없는 하위판매원의 등록 금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강제탈퇴
├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 구두로도 가능, 탈퇴에 조건부과 금지
└ 판매원 수첩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
【131】
11. 금지행위(§23)
┌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 ※다단계판매상품등에 대한 가격제한 : 부가가치세 포함 130만원이상 금지
├ 금전피라미드 조직 금지 : 누구든지
├ 다단계판매업자의 교사.방조 금지
└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132】
12. 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24)
※ 침해정지요청권자
┌ 법 제23조의 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로인하여 이익을 침해
│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단체(令 33조)
┌ 한국소비자보호원
├ 등록한 소비자단체
└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13.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25)
┌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 업무 계속
├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등록취소시
└ 등록의 직권 취소
14. 주소변경등의 공고(§26)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133】
15.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27)
┌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지의무 : 다단계판매원에게
├ 고지의무 해태의 효과 : 다단계판매업자의 배상책임
└ 배상책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구상권행사 가능
【계속거래 등 】
p367
【134】
1.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28)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조건
┌ 계속거래 : 10만원 이상의 금액 및 3월 이상의 기간
└ 사업권유거래 : 30만원 이상
: 방문판매 관련규정 준용(§7)
【135】
2. 계약의 해지(§29)
┌ 원칙 :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해지 가능
└ 계약해지의 제한(令39조) :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 포함)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136】
3.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29)
┌ 과다한 위약금청구, 부당한 대금반환거부 금지
├ 재화등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조치
├ 차액의 환급, 환급지연시 지연배상금 추가
├ 입증책임 : 계속거래업자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4. 거래기록의 열람등(§31)
5. 금지행위 등(§32)
【소비자권익의 보호 】
p371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등(§33)
【137】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34)
┌ 보험계약 체결의무 : 다단계판매업자
└ 보험계약 체결권장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등
3. 공제조합의 설립(§35)
4.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36)
【조사 및 감독 】
p374
1. 위반행위의 조사 등(§37)
2.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38)
3.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39)
4. 보고 및 감독(§40)
【시정조치 및 과징금등】
p376
【138】
1. 위반행위의 시정권고(§41)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2. 시정조치(§42) : 공정거래위원회
3.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43)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4. 과징금(§44) :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보 칙】
p380
【139】
1.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45)
2. 전속관할(§46)
3. 사업자단체의 등록등(§47) : 공정거래위원회에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48)
5. 권한의 위임.위탁(§49)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50)
┌ 심의.의결(공정거래법 42조 내지 45조, 52조)
├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공정거래법 제53조 내지 55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권한(공정거래법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 비밀엄수의무(공정거래법 제62조)
【벌 칙】
p382
1. 벌칙 (§51∼56)
2. 양벌규정(§57)
3. 과태료(§58)
  • 가격3,000
  • 페이지수88페이지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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