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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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 (3연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1연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본문내용

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1條 (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相續財産에 屬한 權利나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는 相續人의 確定, 管理人의 選任 또는 破産宣告가 있은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2條 (天災 其他 事變과 時效停止) 天災 其他 事變으로 因하여 消滅時效를 中斷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가 終了한 때로부터 1月內에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3條 (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主된 權利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從屬된 權利에 그 效力이 미친다.
第184條 (時效의 利益의 抛棄 其他) ① 消滅時效의 利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한다.
② 消滅時效는 法律行爲에 依하여 이를 排除, 延長 또는 加重할 수 없으나 이를 短縮 또는 輕減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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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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