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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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수강명령이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화ㆍ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는 1995년 12월 2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Ⅳ. 가석방(假釋放)
가석방이라 함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무기의 경우는 10년 유기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인 경우에는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73조, 제73조의 1, 제75조). 가석방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넘긴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제76조).
Ⅴ. 刑의 時效와 消滅
1. 형의 시효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고 그것이 확정된 후에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제77조). 현행형법은 시효기간을 ① 사형은 30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20년, ③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④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⑤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⑥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⑦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8조).
) 형의 시효와 구별할 것에 공소시효가 있다.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시한을 말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며. 시효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은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은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등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2. 형의 소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제81조). 또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어 정지기간의 1/2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회복을 선고 할 수 있다(제82조).
3. 赦 免
사면이라 함은 국가원수가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감형 또는 복권하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사면대상자를 특정하여 실시하는 특별사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79조). 일반사면이 행해지면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고,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제4절 刑法의 犯罪類型(各則)
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국가존립에 대한 죄
- 내란죄(제1장 제87조-91조)
- 외환죄(제2장 제92조-104조의 2)
- 국기에 관한 죄(제3장 제105조-106조)
-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113조)
2. 국가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제122조-135조)
- 공무방해죄(제8장 제136조-144조)
- 도주와 범인은닉죄(제9장 제145조-151조)
- 위증과 증거인멸죄(제10장 제152조-155조)
- 무고죄(제11장 제156조-157조)
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 공공위험과 사회적 질서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제5장 제114조-118조)
- 폭발물에 관한 죄(제6장 제119조-121조)
- 방화와 실화의 죄(제13장 제164조-176조)
-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제14장 제177조-184조)
- 교통방해죄(제15장 제185조-191조)
2. 경제적 질서와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제18장 제207조-213조)
-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19장 제214조-224조)
- 문서에 관한 죄(제20장 제225조-237조의 2)
- 인장에 관한 죄(제21장 제238조-240조)
3. 도덕적 질서와 공중위생에 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제12장 제158조-163조)
- 음용수에 관한 죄(제16장 제192조-197조)
- 아편에 관한 죄(제17장 제198조-206조)
- 풍속을 해하는 죄(제22장 제241조-245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3장 제246조-249조)
Ⅲ.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죄(제24장 제250조-256조)
- 상해ㆍ폭행죄(제25장 제257조-265조)
- 과실치사상죄(제26장 제266조-제268조)
- 낙태죄(제27장 제269조-270조)
- 유기ㆍ학대죄(제271조-275조)
2.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 체포ㆍ감금죄(제29장 제276조-282조)
- 협박죄(제30장 제283조-286조)
- 약취ㆍ유인죄(제31장 제287조-296조)
- 강간ㆍ추행ㆍ간음죄(제297조-306조)
- 주거침입죄(제36장 제319조-322조)
- 권리행사방해죄(제37장 제323조-328조)
3. 명예ㆍ신용ㆍ비밀에 대한 죄
- 명예훼손죄(제33장 제307조-312조)
- 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경매입찰방해죄(제34장 제313조-315조)
- 비밀침해ㆍ업무상비밀누설죄(제35장 제316조-318조)
4. 재산에 대한 죄
- 절도ㆍ강도죄(제38장 제329조-346조)
- 사기ㆍ공갈죄(제39장 제347조-354조)
- 횡령ㆍ배임죄(제40장 제355조-361조)
- 장물죄(제41장 제362조-365조)
- 손괴죄(제42장 제366조-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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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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