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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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1. 성폭력의의
2.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
3. 성폭력유형별 통계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Ⅱ. 법률 내용

Ⅲ.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 문제점
2. 개정방안
3. 성폭력 상담소

Ⅳ 판례
1.판례
2.외국의 성폭력관련법

Ⅵ 스크랩

본문내용


① 부녀자를 폭력, 협박, 약제, 최면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항거할 수 없게 하여 간음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4세미만의 여자와의 간음은 강간으로 본다.
제222조 2인이상이 제2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함께 간음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23조
강간죄를 범하고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224조
① 남녀를 폭력, 협박, 약제, 최면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항거할 수 없게 하여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4세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외설행위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225조
① 부녀자를 정신을 잃은 틈을 타거나 기타 유사한 상화에서 항거할 수 없게 하여 간음한 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226조
① 제221조, 제224조 또는 제225조의 죄를 범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징역 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상을 입은 때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자살하거나 또는 자살을 기도하여 중상을 입은떠에는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27조
① 14세이상 16세미만의 여자와 간음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4세이상 16세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외설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28조
① 친족, 보호, 양육, 구제, 공무 또는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에 복종하는 자를 직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외설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229조
① 결혼을 빙자하여 부녀자에 간음을 종용한 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230조
직계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친과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1조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부녀자를 유인 또는 억류하여 타인과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백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외설해위를 하게 한 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1천원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를 비호한 공무원은 각 당해 항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232조 제232조에서 정한 자기의 감독에 복종하는자 또는 그 부인에 대하여 제2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1천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3조 16세미만의 남녀를 유인하여 타인과 외설행위 또는 간음하도록 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4조
공개적으로 외설행위를 하는 자는 구류 또는 1백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① 외설적인 글, 그림 또는 기타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진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관람에 제공하는 자는 1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3천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배포, 판매를 목적으로 제1항의 글, 그림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조, 소지한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글, 그림 및 물품은 범인의 소유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한다.
○프랑스○
제2편 개인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장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4절 풍속범죄
제331조
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강박 또는 위력을 가하지 아니하고 추행을 하거나 행하려고 한 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금고 또는 6,000프랑이상 60,000프랑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폭행·강박 또는 위력을 가하여 또는 피해자의 존속(적출·서출 또는 양자인)이나 그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 2명이상인 주모자나 공범자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권리를 남용한 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2,000프랑이상 12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331-1조
피해자의 존속(적출·서출 또는 양자인)이나 그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권리를 남용한 자가 폭행·강박 또는 위력을 가하지 아니하고 15세이상이며 혼인에 의하여 친권이 해제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는 이상 3년이하 금고 또는 2,000프랑이상 20,000프랑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332조
① 성격여하에 관계없이 폭행·강박 또는 위력을 가하여 성교를 행하는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② 강간죄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신, 질병, 불구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상태로 인하여 상처를 입기 쉬운 자 또는 15세이하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을 행한 경우 또는 2인이상의 주모자 또는 공범자, 피해자의 존속(적출, 서출 또는 양자인)이나 그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직무를 부여할 권한을 남용한 자가 강간을 행한 경우에는 10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3조
① 15세미만인 미성년자 이외의 자에게 폭행·강벅 또는 위력을 가하여 추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0프랑이상 60.000프랑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질병·불구·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또는 임신의 상태로 인하여 상처를 입기 쉬운 자를 추행하거나 하려고 흉기로 위협하여 추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존속(적출·서출 또는 양자인) 이나 그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자, 2인이상의 주모자 또는 공범자 또는 직무를 부여할 권한을 남용한 자가 추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12,000프랑 이상 12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333-1조
고문 또는 잔인한 행위후 또는 그러한 행위와 동시에 추행을 행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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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1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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