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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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능배분의 의의
1. 기능배분의 개념
2. 기능배분의 성격

Ⅱ. 기능배분의 원칙과 방식
1. 기능배분의 원칙
2. 기능배분의 방식

Ⅲ. 기능배분의 기준
1. 기능배분의 일반적 기준
2.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Ⅳ. 우리 나라의 기능배분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실태

본문내용

선과 이의 유지관리 등 4개 사무
9. 공공하수도 사무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수행 등
3개 사무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 설치·
관리 사무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 입안 등
5개 사무
11. 지방궤도사업 사무
지방궤도사업운영계획 수립 등 3개 사무
12. 대중교통행정 사무
지하철 설치·운영과 시민이용 행정 등
3개 사무
13. 지역경제육성 사무
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 등 4개 사무
14. 교통신호기·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사무
교통신호기·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1개 사무
Ⅳ. 우리 나라의 기능배분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실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실태
<표 3-6>중앙과 지방사무구분
연도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사무

1994년
11,744(75%)
1,920(12%)
2,110(13%)
15,744(100%)
1996년
11,646(74%)
1,246(8%)
2,882(18%)
15,744(100%)
1997년
11,429(68.5%)
1,901(11.5%)
3,311(20%)
16,741(100%)
자료: 총무처(1994), 총무처 내부자료(1996. 3), 내무부(1997) 사무처리실태총람.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총무처에서 1992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37개의 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총 3,169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이들 법령상의 모든 국가사무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한 것인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3-6>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수행하는 사무는 총 15,774개이며 이 가운데 75%인 11,744개의 사무가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처리되고 있고, 12%인 1,920개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의 편의 등의 이유로 지방장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13%인 2,1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전체의 87%에 달해 중앙정부의 사무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1996년 총무처 자료와 1997년 내무부 자료로 보아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각각 줄어든 반면 지방사무는 1996년에는 18%, 1997년에는 20%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사무이양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0년 말까지 지방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지방자치학회,2001:270).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일본 30%, 프랑스 40%, 미국이 약 50%(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1)임을 고려할 때 좋은 수치는 아니며, 우리 나라의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부진한 상태에 있다 하겠다.
<표 3-7> 정책기능별 중앙·지방 사무구분
정책부문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지방사무
국가사무전체
15,774 (100%)
11,744(75%)
1,920(12%)
2,110(13%)
국가관리부문
3,997 (100%)
3,049(76%)
267(7%)
681(17%)
산업,경제부문
8,010 (100%)
6,024(75%)
1,270(16%)
716(9%)
사회,문화부문
3,767 (100%)
2,671(71%)
383(10%)
713(19%)
자료: 총무처,「중앙·지방사무총람」,(1994),p.25
<표 3-6>의 내용을 정책기능별로 구분한 것이 <표 3-7>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교, 국방 및 정책조정기능을 포함하는 국가관리부문은 총 3,997개의 사무에 달하며 이는 국가사무76%, 지방위임사무 7%, 그리고 지방사무 17%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업, 통상, 과학기술기능 등을 포함하는 산업경제부문은 총기능 8,010개 가운데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75%, 지방위임사무가 16%이고 지방사무로 분류된 것은 9%인 716개에 불과하다. 마지막 사회·문화부문은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가장 적고, 지방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총기능 3,767개 중 지방사무가 19%인 713개에 달한다.
<표3-8> 중앙·지방정부의 사무구분
기능별사무구분
기 획
집 행

국 가 사 무
3,703(32%)
8,041(68%)
11,744(100%)
지방위임사무
351(18%)
1,569(82%)
1,920(100%)
지 방 사 무
404(19%)
1,706(81%)
2,110(100%)
합 계
4,458(28%)
1,361(72%)
15,774(100%)
자료: 총무처,「중앙·지방사무총람」,(1994),p.29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무를 집행사무와 기획사무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인 <표 3-8>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무 중 기획사무는 28%를, 집행사무는 7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정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집행사무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것이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든 모두 전체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과정에 있어 정책결정 중심의 두뇌역할을 하기보다는 주로 집행중심의 손발역할만을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그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실태
<표 3-9>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단위: 사무수*(%))
시·도사무
시·군·자치구사무
공통사무

3,137(54,0)
1,785(30.7)
892(15.3)
5,814(100,0)
*: 사무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서울:1994), p.4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상황을 조사한 자료인 <표 3-9>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총사무 5,814개 중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는 54%인 3,137개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는 30,7%인 1,795개이며,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공통사무는 15.3%인 892개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에의 기능배분이 아직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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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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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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