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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또는,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에 필요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 다른 지방정부의 구역에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3항). 다른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은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공무원들은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 접촉을 통하여 정부간 관계가 형성되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공동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들 중에서 위원을 선임한다.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가 소속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의 강도(强度)에 따라 행정과정의 업무 태도와 행태가 결정된다.
③ 행정과정의 협조 방법 : 지방정부들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협조 방법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 일반적인 협조 방법에는 공동사무에 필요한 경비분담, 재정지원, 광역행정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공동조사, 장기적 계획 수립, 공동기구 설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협력방식은 후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적극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는 갈등관계의 안·밖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갈등관계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그 상호간의 갈등관계가 증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사이에서는 통제와 감독을 유지·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치기조와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지방정부 사이에 자치단체의 인사권행사 등 자치권의 범위, 재원의 배분과 예산집행권 행사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와 일방적 정책결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와 비타협적 태도 등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하여 지방정부 상호간에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과 경쟁이 심각하게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형태는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화장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NIMBY)과 첨단산업시설, 관광레저시설, 대학등의 고등교육시설 등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경쟁(PIMFY)이다.
이런 갈등과 경쟁은 잠재적 갈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잠재적 갈등이 증폭되어, 관련자치단체 상호간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더 나아가 사법적 쟁송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공동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들 중에서 위원을 선임한다.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가 소속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의 강도(强度)에 따라 행정과정의 업무 태도와 행태가 결정된다.
③ 행정과정의 협조 방법 : 지방정부들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협조 방법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 일반적인 협조 방법에는 공동사무에 필요한 경비분담, 재정지원, 광역행정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공동조사, 장기적 계획 수립, 공동기구 설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협력방식은 후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적극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는 갈등관계의 안·밖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갈등관계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그 상호간의 갈등관계가 증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사이에서는 통제와 감독을 유지·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치기조와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지방정부 사이에 자치단체의 인사권행사 등 자치권의 범위, 재원의 배분과 예산집행권 행사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와 일방적 정책결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와 비타협적 태도 등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하여 지방정부 상호간에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과 경쟁이 심각하게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형태는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화장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NIMBY)과 첨단산업시설, 관광레저시설, 대학등의 고등교육시설 등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경쟁(PIMFY)이다.
이런 갈등과 경쟁은 잠재적 갈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잠재적 갈등이 증폭되어, 관련자치단체 상호간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더 나아가 사법적 쟁송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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