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대물변제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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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잃은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讓渡擔保로 供與한 目的物의 價格이 債權額에 比하여 三,四倍에 達하고 그 利子를 例外的으로 高率로 定하였을 뿐만 아니라 目的物의 流抵當期間을 顯著하게 짧게 한 契約이 債務者의 妻의 病患治療 및 長女의 學校公納金을 調達하기 爲한 窮迫한 事情下에서 締結된 것은 無效라고 한 것이 있다. 그리고 日本의 最近의 것으로는 二 萬圓의 金額에 對하여 一 萬圓의 物件을 代物辨濟에 供與한 경우에 그것만으로 無效가 된다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萬一 高利債의 金錢消費貸借契約에 이와 같은 代物辨濟의 豫約이 있을 때에는, 利子制限法에 違反된 超過한 利子契約이 無效일 뿐만 아니고 契約全體가 無效이다.
_ 判例에 의하면, 讓渡擔保는六 八條의 規律을 받지 않으나, 그것이 不公正의 法律行爲의 範圍에 들 때에는一 四條의 規律을 받아서 無效이다. 그리고民法 第三三九條의 이른 바 流質契約의 禁止도 債務辨濟期가 지난 뒤에 하는 特約의 경우에는 代物辨濟의 契約이 되는 것이며 그 效力이 미치지 못하고, 또 商行爲로 인하여 생긴 債權을 擔保하기 위하여 設定한 質權에는 流質契約禁止의 原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商法 五九條). 이러한 경우에도一 四條의 適用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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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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