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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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引渡하면) 그것으로 去來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一般의 觀念이며, 그 밖에 賣買契約과 登記와의 中間에 物權行爲를 別途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去來의 實情이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이 去來의 實際에 있어서 意識해서 物權行爲를[35]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른바 物權行爲의 獨自性은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要컨대 나의 結論은 物權行爲의 獨自性은 否定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
_ 參考로 前記의 去來의 實情을 獨自性을 인정하는 분은 어렇게 보는가를 알아 본다면, 金曾漢敎授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먼저 賣買契約과 登記와의 中間에 物權行爲라고 볼만한 別個의 行爲를 意識的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點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去來하는 사람이 『物權行爲』라는 用語를 알고 이것이 『物權行爲』라는 意識을 가지고 行爲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 事實만으로 物權行爲라고 볼만한 別個의 行爲를 意識的으로 하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去來當事者의 意思 乃至 意識을 더듬어 본다면 賣買契約이 締結된 것만으로는 아직 『買受人이 代金을 다 치르면 所有權을 넘겨 줄 것을 約束했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미 『所有權을 넘겨 준다』는 意思表示를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所有權을 넘겨 준다』 『所有權을 넘겨 받는다』는 意思-乃至는 意識-은 언제 表明되느냐. 그것은 代金의 完給과 相換으로 登記書類를 내 줄 때이다. 登記書類를 내 줄 때의 賣渡人의 心情은 이것으로 이제 이 不動産은 내 손에서 떠난다는 氣分인 것이고, 實際로 『이제 이 不動産은 당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일도 적지 않다. 反對로 買受人은 登記書類를 받아 쥔 瞬間에 『드디어 내것이 되었다』는 意識을 確實히 가진다. 그렇다면 이 登記書類의 交付야 말로 바로 物權行爲가 아닌가. 當事者가 物權行爲라는 말을 알고 있고, 이것이 物權行爲라는 意識을 가질 것이 必要치 않음은 勿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去來의 實際에 있어서 物權行爲는 相當히 뚜렷하게 行하여 진다고 말할 수 있다.……』주8)
주8) 同論文 五一面
_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한다. 즉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인정하느냐 否定하느냐는 去來의 實情만을 가지고 따진다면(旣述한 바와 같이 나는 그것에 의하여 結論을 내리고 있지만), 어느 見解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去來의 實情을 보는 視角의 差異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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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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