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설
2. 상하관청간의 관계
3. 대등관청간의 관계
2. 상하관청간의 관계
3. 대등관청간의 관계
본문내용
_ 상호 그 權限을 중존하고 權限行使에 있어 協力하는 관계에 있다.
_ (1) 權限의 相互尊重
_ 상호 그 權限을 尊重함을 요하며, 다른 官廳의 權限을 侵犯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主管權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上級官廳이 이를 決定한다.
_ (2) 協 議
_ (가) 하나의 사항이 2이상의 對等 行政官廳의 權限에 관련이 있는 때에는 官廳間의 意思의 통일은 協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協議에는 ① 2이상의 官廳이 共同主管官廳으로, 對等하게 協議하는 경우, ② 主管官廳이 關係官廳과 協議하는 경우(예, 公有水面占用許可時의 建設部長官의 關係 즉, 長官과의 協議). ③ 행정관청이 公有水面埋立事業 기타 일정한 事業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 事業의 主管官廳과 協議하는 경우(公有水面埋立 29) 등이 있다.
_ (나) 法令상 요구되는 協議없이 행한 행위는 無效이다. 다만, 다른 官廳의 權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法令에 근거하지 않고 內部規律로 協議하게 한 경우에는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에 그치므로 協議없이 행한 행위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_ (3) 事務委託(囑託)
_ 1官廳이 대등한 다른 官廳에 事務(權限)의 일부를 移讓하는 것을 事務委託이라 한다. 登記, 訴訟事務의 移讓을 囑託이라 부른다.
_ (4) 行政應援
_ 1官廳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特定行爲(예: 帳簿의 제출) 또는 一般的協力을 다른 官廳에 요구하는 것이다. 現行法上 一般官廳間의 行政應援외에, 警察應援(警察職務應援法), 消防應援(消防法), 軍事應援(衛戍戊令) 등이 있다.
_ 法令에 근거가 있는 때에는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_ (1) 權限의 相互尊重
_ 상호 그 權限을 尊重함을 요하며, 다른 官廳의 權限을 侵犯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主管權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上級官廳이 이를 決定한다.
_ (2) 協 議
_ (가) 하나의 사항이 2이상의 對等 行政官廳의 權限에 관련이 있는 때에는 官廳間의 意思의 통일은 協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協議에는 ① 2이상의 官廳이 共同主管官廳으로, 對等하게 協議하는 경우, ② 主管官廳이 關係官廳과 協議하는 경우(예, 公有水面占用許可時의 建設部長官의 關係 즉, 長官과의 協議). ③ 행정관청이 公有水面埋立事業 기타 일정한 事業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 事業의 主管官廳과 協議하는 경우(公有水面埋立 29) 등이 있다.
_ (나) 法令상 요구되는 協議없이 행한 행위는 無效이다. 다만, 다른 官廳의 權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法令에 근거하지 않고 內部規律로 協議하게 한 경우에는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에 그치므로 協議없이 행한 행위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_ (3) 事務委託(囑託)
_ 1官廳이 대등한 다른 官廳에 事務(權限)의 일부를 移讓하는 것을 事務委託이라 한다. 登記, 訴訟事務의 移讓을 囑託이라 부른다.
_ (4) 行政應援
_ 1官廳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特定行爲(예: 帳簿의 제출) 또는 一般的協力을 다른 官廳에 요구하는 것이다. 現行法上 一般官廳間의 行政應援외에, 警察應援(警察職務應援法), 消防應援(消防法), 軍事應援(衛戍戊令) 등이 있다.
_ 法令에 근거가 있는 때에는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