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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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力範圍
_ 同意의 效力의 有無는 被告人 각자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야 한다. 被告人이 數人인 경우 그 1人의 同意는 同意하지 아니한 다른 被告人에게 효력이 없다.
(5) 客觀的 效力範圍
_ 同意의 效力이 立證趣旨의 範圍에 한정되느냐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있다. 일반적으로 證據는 立證趣旨의 범위에 限하여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當該事件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當事者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겠다.주8)
주8) 日福岡高裁 昭和 29.9.16 선고 判決(刑集 9권 7집 1415면)은, 判示 제6의 詐欺사실에 대한 證據로 제출되어 被告人이 證據로 함에 同意한 陳述調書를 判示 제12의 詐欺사실 인정의 證據로 한 경우를 正當하다고 하였다.
7. 同意의 取消
_ (1) 同意는 節次形成行爲이므로 節次의 安定性의 견지에서 그 取消, 撤回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_ 따라서 瑕疵있는 意思表示 또는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로 한 同意라도 그 取消는 效力이 없다. 이는, 1審에서의 同意를 2審에서 取消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要素의 錯誤에 의한 경우에는 取消할 수 있다는 것이 學說上의 有力說이다.
_ 한편, 證據調査가 끝나기 전에 同意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節次의 安定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는 허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_ (2) 辯護人이 일방적으로 한 同意를 被告人이 取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辯護人의 同意는 被告人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效力이 있기 때문이며, 이른바 同意의 取消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다.
_ 逆으로 被告人이 한 同意를 辯護人이 取消할 수 없는 것은 이치상 당연하다.
8. 同意와 眞正性
_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 書類가 작성된, 또는 陳述이 이루어진 情況을 고려하여 眞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證據能力을 가지게 된다.
_ 眞正性의 有無는 다른 증거 또는 그 외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상식적으로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이냐의 여부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陳述 그대로 綠取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陳述調書, 原陳述 그대로 陳述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傳聞陳述, 내용이 眞實에 반하다는 의심이 있는 陳述, 임의성이 없는 陳述 등은 眞正性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_ 그러나 眞正性 有無의 인정을 위하여 특별한 證據調査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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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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