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의 재판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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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만 제삼자를 재량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게 하였다(318조). 그러나 상대방을 심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또 이를 금지한 규정도 없고 또 소지에 관한 법원의 심증형성상, 상대방의 심문이 요긴한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그 심문에 관하여는 제삼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나아가 상대방을 심문할 경우에는 그 심문결과만을 증거원인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증거방법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증거방법전부를 포함한다고 생각되므로, 새로운 입증은 물론이요, 본안심리에 있어서의 증거조사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안의 요증사실 및 문서소지사실에 관한 심증이 함께 형성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심리를 통하여 문서의 소지사실이 증명되고, 법원이 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할 것이고(318조 1항),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19조 참조).
4. 제삼자에 대한 적용
_ 이상의 논리는 제삼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_ 신청을 심리하여 이유 있음이 엿보일 때에는, 법원은 제삼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것이고(318조 2항), 여기서 제삼자가 문서의 소지사실을 다툴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입증책임 및 증거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삼자가 심문을 위한 법원의 소환에 복종치 않을 때에는 의제자백을 적용하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한편 제삼자는 소송에 관여하는 자가 아니어서 심문의 기회를 이용하여 반증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319조)의 단계에 있어서도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 결 언
_ 이상으로 문서제출신청에 있어서 문서제출의무와 방식 등, 그리고 신청허부의 재판에 있어서 문서소지에 관한 입증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론, 실무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분야는 실정법상으로도 미비점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다가 아직도 우리 판례의 생성이 없는 것 같고(다만 문서불제출의 효과에 관계되는 몇 개의 판례가 있을 뿐이다), 실무상의 처리도 법준수와 관련하여 허점이 있으며, 이론상으로도 개척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 앞으로 본고의 논점에 관하여 이론, 실무상의 연구가 더욱 진전되기를 염원하며, 그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본고가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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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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