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 의견진술의 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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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방원, 「고지 청문を 중심とする 공정수속の 내용と 한계」 전중고희기념, 공법の이론(중)(동경, 유비각 1976) p.1050.
_ 「의견진술의 기회」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무효임을 공적으로 선언 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의 뜻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거하여 위의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을 강구하거나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효에 이르지 아니한 하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보완조치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됨은 물론이다주21) .
주21) 서독행정절차법 제45조 1항 3호는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VI. 결 어
_ 현대복지국가적 요청이 행정국가화를 당연한 귀결로 한다면 그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과정에 행정객체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행정처분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행정의 민주화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 사후적 권리구제에서 사전적 권리구제로 중점이 옮겨져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Grass-roots democracy를 기초로 하는 행정국가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85] 간을 필요로 하는 사후적 구제에 주로 의존함은 논리적 파탄을 의미한다.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별법의 규정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면서도 1945년 이후 많은 개별법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22) 국가행정운영법안과 행정절차법 초안을 성안한 바 있다주23) .
주22) 공업규격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을 규정한 공업표준화법 제24조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규정한 개별법이 약40개에 달한다.
주23) 원부일부, 행정수속の법리(동경, 유비각 1969) pp.37 40.
_ 「법의 지배」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제6대 국회 등에서 일반행정절차법의 입법이 검토된 것은 당연하다. 행정지도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치나 행정의 능률성의 일면만의 강조가 자칫하면 이러한 입법노력을 저해할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서독이 1963년에 일반행정절차법초안을 공포하고 13년간의 검토 끝에 이를 시행키로 한 것은 이러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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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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