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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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보험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한 상처에서부터 신체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구, 폐질 또는 신체상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다) 상해보상 및 비용지급보험 : 상해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의료비와 약품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보상 및 비용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로 일정한 기간 치료 또는 입원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치료비 또는 입원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종의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상해보험의 종류
(1) 보통상해보험
보통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의 기본적인 것으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2)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즉,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교통용구에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릴 때 또는 보행 중에 생긴 모든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상해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이다.
(3) 단체상해보험
단체상해보험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선박승무원이 그 직무에 종사 중에 생긴 상해를 담보하는 선박승무원단체상해보험, 단체적으로 거행되는 레스링, 권투, 등 각종 운동 경이 중에 생긴 상해를 담보하는 스포츠단체상해보험 생기는 상해를 담보하는 스카우트단체상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4) 여행상해보험
여행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Ⅱ.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1. 서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기간, 보험료와 보험금액, 담보위험의 범위 등을 정하게 된다.
2. 피보험자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다.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인 상해는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을 포함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는 제한이 없다.그
러므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나, 심신상실자를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보험금액
상해보험계약은 인보험으로서 보험가액의 관념이 없으므로 보험금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
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보험금으로 구분되
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을 과다하게 정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이 따를 우려도
있으므로, 보험정책상 보험자가 피보험자 1인당 인수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설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험사고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고,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이에
포함되나, 질병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보험자의 책임범위 밖에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 상해보험보통약관 제3조 제 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급격성
급격성은 시간적으로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말한다. 가령 피보험작 거리에서 넘어지거나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동물에 물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타당한 것 등이 그것이다.
(2) 우연성
우연성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상해를 입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의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음독으로 생긴 상해 같은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는 아니다.
(3) 외래성
외래성을 그 요건으로 삼는 것은 상해가 신체의 결함과는 달리 명백히 볼 수 있는 외부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험사고의 외래성은 순순한 기관의 고장이나, 신체 안에서 생긴 상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4) 신체의 손상
신체의 손상은 질병이나 자연발생적인 것 및 정신적 충동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피보험자의 상해가 외래적인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실문제에 속한다.
Ⅲ.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特則
1. 상해보험증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없이 상해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서에서 가령 자동차 운전하다 또는 공장의 기술자 등
일정한 직무 또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사람의 교체를 문제삼지 않고 피보험자로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2. 상해보험자의 보험금반환의무
(1)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약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진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반환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떠한 사고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
(2)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피보험자의 상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전쟁 등의 위험으로 생긴 경우, 즉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자해행위로 인한 상해, 싸움으로 생긴 상해, 전쟁, 내란 또는 변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반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보험금반환의 한도
(가)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전부를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나)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180일 안에 신체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그 장해의 등급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3.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
험의 무효로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구정이 준용된다. 이
것은 상해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과 같이 인보험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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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0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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