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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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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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장 고용 포함)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의 신고를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다만 실업인정과정에서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취업사실 미신고,재취업활동 허위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급여만 지급불가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남아 있는 구직급여액, 취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 단,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구직 활동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액을 반환받고 이후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은 지급
수급 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자영업 관련 부정수급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측과의 입사일 인식 차이
- 면접 또는 이력서 제출 일을 입사 일로 처리하는 경우 (본인의 정확한 확인 필요)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표
*고용보험 관련업무 추진 기구표
6. 고용보험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험중 가장 늦게 도입이 되었다. 시행된지 13년이 되었다. 1998년 10월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고 2004년에는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가입을 허용했다. 가입률 증가를 위한 대상의 범위는 커졌지만 현재 가입율은 저조하다 또한 과도한 적립금으로 변동요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듯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적립금은 많이 있지만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사업은 미진하여 직업훈련관련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선진국에 비해 적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 보았다.
우선 노동시장의 최대 불안요소인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부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이나 후생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차별시정 대상이 된다.
또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시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법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 보호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제 근무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다.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휴가제도를 조정 한다.
철도ㆍ항공ㆍ전기ㆍ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은 1월부터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업무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필수인력을 남겨야 한다.
특히 파업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무가 가능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파괴력은 약해지게 된다.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인 가운데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20% 감액된 시간급 3016원으로 책정됐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7월부터 시행,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올해부터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도산했을때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은 1월부터 인상돼 40대 근로자의 경우 임금ㆍ퇴직금은 17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휴업수당은 12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제도변화를 통해 좀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해지길 바란다.
*출처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고용보험(www.ei.go.kr)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 가격2,2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3.05.19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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