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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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設

2.난민의 定議

3.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1) 국제연맹
(2) UNHCR

4.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5. 피난민과 국내피난민

6.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7. 난민의 단계별 지위

8.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본문내용

출신국을 포함해서 그 어떤 다를 국가도 비호부여국을 법적으로 비난할 자격이 없는데 반해서, 협약상 추방금지와 강제송환금지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오히려 일정 제약·금지를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칙들을 위반하는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들로부터 법적 비난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협약 제 32조와 33조의 두 원칙은 동 협약 성립 당시에 이미 일반관습법규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론상 이른바 완강한 반대국가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 두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국제비호법이 개인에게 비호를 부여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 개의 인권으로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추적국으로 송환당하지 아니할 개인의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기껏해야 그가 도망온 국가에서 잠시 체류할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지만, 비호를 부여받은 난민은 비호국 내에서 체류뿐만 아니라 개인적 ·직업적 발전도 향유하게 된다.
Ⅶ. 난민의 단계별 지위
제네바난민협약의 각 규정은 협약난민이 체약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그의 단계별 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국제법뿐만 아니라 협약상으로도 각국이 난민에게 입국을 허락하거나 비호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데서 오는 논리적 귀결로 볼 수 없다.
먼저, 협약 제 3조(비차별), 제 4조(종교), 제 13조(동산과 부동산), 제 16조(재판받을 권리)1항, 제 20조(배급), 제 22조(공교육), 제 27조(신분증명서), 제 29조(재정공과금), 제 30조(자산의 이전), 그리고 특히 제 33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등은 단지 난민, 체약국영토에 있는 일체의 난민에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이들 조항이 난민이 체약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지 불법적으로 있는 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난민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협약 제 31조는 특별히 불법적으로 피난국에 있는 난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협약 제 18조(자영업), 제 26조(이동의 자유), 제 32조(추방) 등은 합법적으로 체약국영토에 있는 난민에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거주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법에 의하여 허가된 존재를 지칭한다.
셋째, 제 15조(결사의 권리), 제 17조(임금을 받는 고용)1항, 제 19조(자유업), 제 21조(주택), 제 23조(공적 구호), 제 24조(노동입법과 사회보장), 제 28조(여행증명서) 등,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권리는 합법적으로 체약국영토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합번적 체류라 함은 항구적인 정착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경우 난민은 단순하 합법적 존재를 넘어 일정 기간 피난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제 12조(개인적 지위)와 제 14조(저작권 및 산업재산), 제 16조(재판받을 권리)2~3항 등, 협약의 일부 조항은 주소 혹은 당주거소 등의 항구적 지위를 가진 난민에게 적용된다.
요컨대, 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피난국영토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더욱 오래 존재하고 있고, 또 피난국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협약 제 2조에 의하면, 모든 난민은 현재 그가 있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Ⅷ.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네바난민협약과 그 의정서는 누가 이들 조약의 목적상 난민에 해당하는 지를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난민의 단계별 지위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체약국들이 조약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유형의 난민인지를 확인·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두 조약은 이 중대한 절차문제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다.
제네바난민협약 제 9조에서 “체약국에 의한 난민지위결정”이라는 표현이 잠깐 언급되고 있을 뿐, 난민지위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실체적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난민지위의 결정을 위해 어떤 절차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가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협약이나 의정서의 각 체약국이 채택한 절차는 크게 다르다.
한편, UNHCR은 많은 국가의 난민지위결정 과정에 여러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같은 참여는 체약국과 UNHCR 사무소간의 협력을 규정한 협약 제 35조와 의정서 제 2조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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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6.13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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