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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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 의
2. 감항능력의 내용
3. 과실책임주의
4. 행사시기
5. 효 과

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1. 의 의
2.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
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
4. 효 과

Ⅲ. 편면적 강행규정성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관련 판례】
【관련 사례】

본문내용

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청구권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1812판결) 법제경합설은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며,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적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하나만을 인정한다. 청구권경합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의 원용이 불가능하였다. 개정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규정은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상법 제 789의 3조 1항)
【관련 판 례】
1.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 6113 판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 353
대법원은 원심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 본건 화물과 같은 유류 등이 트럼통이라 하더라도 일반화물과 같이 선창내에 선적하는 것이 원칙이고 갑판상에 선적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위험도가 높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선창내에 화물을 적재할 것이고 갑판상 적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사 례】
<1문제>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고 출항한 선박에서 어로장이 선박을 조종하다가 항해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어로장은 선장과 동종의 해기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 받지 못하였다. 운송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
<해결> 비록 어로장이 선장과 동종의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송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므로 동 선박에 대하여 발항당시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 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문제> 운송인 갑과 송하인 을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인이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런데 항해중 선창에 해수가 들어와 화물에 손상을 입었다. 송하인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해결> 상법 제790조에 의하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경감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비록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송하인 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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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6.2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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