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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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 공판심리의 범위

3. 공판준비절차

4. 공판정의 심리

5. 공판기일의 절차

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7.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본문내용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다만 취소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의견은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의2).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비록 간이공판절차는 취소되었지만 공판절차의 갱신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가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공판절차의 정지'라 하고, 이미 진행된 공판심리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판절차의 갱신'이라 한다.
(1) 공판절차의 정지는 공판절차의 진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판절차를 정지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위법이므로 상소이유가 된다. 공판절차의 정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공판절차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공판절차는 합법적으로 정지된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한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공판절차정지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때부터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현행법상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의 경우(제306조 제1항, 제3항) 및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이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의 경우에도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판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공판을 개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경미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②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98조 제4항), ③ 그 밖의 경우로써 기피신청이 있는 때(제22조), 병합심리신청이 있는 때(규칙 제7조), 재심청구가 경합된 때(규칙 제169조) 등이다.
(2)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 그러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인 동시에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기하여 정확한 심증형성을 도모하려는 구두주의의 요청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1조의2). 이 경우는 간이공판에 의한 심리가 부적법 또는 상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하려는데 공판절차 갱신의 이유가 있다. ③ 공판개정후에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그 이유는 피고인이 공판절차가 정지되기 전의 소송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소송능력이 모자랐을 때의 소송행위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어느 정도 공판심리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규칙에 있다(규칙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에 의해서 갱신전의 소송행위가 어느 정도로 그 효력을 잃느냐의 문제는 갱신사유에 따라 구별된다. ① 판사의 경질로 인한 갱신의 경우에는 직접주의·구두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법관의 심증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행위(예컨대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등의 실체형성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나, 절차형성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로 인한 갱신의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직접주의·구두주의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실체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형성행위도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공판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갱신전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필요성 여부는 법원의 자유판단에 의하나, 이 판단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타당한 양형, 심리의 원활한 진행,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① 병합된 여러 개의 사건을 분리하여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 한다. 공동피고인으로서 동일절차에서 공동심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 그 1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심리를 분리하여 출석한 피고인의 관계에서만 공판심리를 진행시킬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사건의 변론을 동시에 여는 것이 변론의 병합이다. 여러 개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더라도 관련사건이면 일정한 조건 하에 병합 심리할 수 있다(제9조, 제10조). 특히 1인의 피고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
③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변론의 재개라 한다. 변론이 재개되면 소송은 변론종결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간다. 변론재개의 사유로서는 심리가 미진하였거나 심리를 종결한 후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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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3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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