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 찬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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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폐지 찬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2. 사형제 폐지의 대두
【본론】
1. 한국의 사형 실태
* 참고 - 연도별 사형 집행
- 제 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사형 인원수
2. 미국의 사형 실태
3. 사형제도의 모순점
1) 사형제도의 오판가능성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3) 사형집행자의 인권
4) 사형의 정치적 남용
【결론】

본문내용

경우에도 회유에 의한 자백,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목격자 증언의 경우 그 목격사실의 확실성이 종종 의심되어지기도 하며,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도 매우 주관적인 해석작용을 통해 왜곡되어질 수 있다. 인간의 목격행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지식과 편견을 통해 굴절되어지며, 그 목격을 기억화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의식·무의식상의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
과학적 감정의 질은 종종 의심받는다. 검시과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지금 유죄의 증거로 보이는 것도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증거로 삼기 곤란한 경우도 생겨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난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전문가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검시자가 수사의 초동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와 검시자료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더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풍토하에서 실제로 자백과 목격자 증언, 감정을 받고 유죄로 선고된 자 중에서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예컨대 김기웅 순경 사건). 그리고 감정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유죄/무죄/유죄 등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가장 편견없이 대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으며, 실제로 오판임이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음을 본다. 이럴 때 법률은 인간의 가치를 되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이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특히 과거 시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형당한 자들 중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재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권력의지 앞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의 책임자로 처형된 최창식 공병감은 전시하 사회적 비난여론에 대한 속죄양으로서 기능했을 뿐이며, 사후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로 번복되었다.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남민전 등은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처벌가치(penal value)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재규 사건에서도 충분한 냉각기간을 가졌더라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사형받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재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성급한 처형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3) 사형집행자의 인권
처참한 범죄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장면을 본 사람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형에 대해 가장 고뇌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를 일상으로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인들이다. 그들 앞에 선 사형수의 상당수는 흉악범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인간이며, 이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김진우 재판관)가 사형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형집행인의 고뇌를 담은 글이 별로 없지만, 외국의 문헌에서는 사형집행인의 생생한 체험과 고뇌가 사형반대론의 주요한 논거를 구성하고 있다.
4) 사형의 정치적 남용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날 사형의 정치적 남용의 경향이 뚜렷하다. 제1공화국 때의 조봉암, 5·16 직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처형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이었다. ‘인혁당’으로 처단된 인사들은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집행되기도 했다. 5·17 쿠데타와 함께 집권한 신군부세력은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고,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문부식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다. 또한 반미운동과 관련된 조직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확정지었던 김성만 등이 있다.
이러한 사형은 통상적 사형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색을 보인다. 먼저 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분쇄하거나 봉쇄하기 위하여 공포정치를 단행하거나, 집권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속죄양을 찾아내는 성격이 짙다. 이럴 때 사형은 정치테러의 수단이다. 둘째 재판의 적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상사태를 이용하여 사법권이 매우 위축된 가운데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매우 억압당하며, 방청권의 제한 등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셋째, 사형의 집행 역시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통상의 사형수들에게는 (오판가능성, 재심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몇 년 이상 살려두고 있으나, 정치범의 경우에는 매우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된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자는 것과, 나중에 제기될 비난이나 구명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자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 점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론】
잔인한 범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였을 때 사람들은 사형언도를 주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범죄자 역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범죄자가 마음대로 다루어져도 좋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마지막 확신은 여전히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재고해 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서만 보는 범죄는 결코 최종적이라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에 인간은 그가 살아있는 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맞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늬우침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인으로서, 하나의 진정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복과 복수, 형벌과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범죄자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무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화해와 용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범죄자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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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6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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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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