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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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명하복
2) 지휘감독권
3. 각 국의 수사기관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
1) 프랑스
2) 미 국
3) 일 본

Ⅲ.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
1. 의 의
2. 현행 수사체계의 문제점
3.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3) 시기상조론
4) 결 론
4. 수사권 독립 논쟁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의 제시
1) 자치경찰제
2) 수사권 독립 시 수사권 부여의 범위
3)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문제의 관계
4.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미치는 영향
5. 바람직한 수사권 독립의 방향
1) 경찰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2)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3) 경찰인력의 전문화
4) 인권존중의식의 확립

Ⅳ. 결 론

본문내용

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자수사권 인정은 경찰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책임소재의 명백한 구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검찰의 권한이 현재와 같이 막강한 가운데, 경찰만 자치제를 실시한다면 검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져 권력의 합리적 분배원리에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에 완벽한 수사권 독립 또한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견고한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문제의 발견과 수정을 거치는 등의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다. 급진적 정책의 실행은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수많은 오류들에 눌려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합리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각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상호협력관계이나 검찰 전담사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상하복종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종전의 상명하복체계의 권위주의적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춘 진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찰의 모습이다.
2) 경찰인력의 전문화
현재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경찰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수사권 독립 반대론의 주된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 수 있는, 법 집행 왜곡의 방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조차도 이 같은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에 맞추어 경찰인력에 대한 전문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인권존중의식의 확립
가까운 과거에만 해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비 인권적 행위인 구타와 협박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러한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수사구조의 탈피와 인권존중의식의 확립은 수사권 독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검찰에서 경찰로의 권력이 이동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구성원에 대한 인권존중의식의 확립이란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수사진행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찰 개개인에 대한 유효·적절한 인성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4) 경찰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자치경찰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통해 경찰권력의 분권화를 이룬 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에게 최소한 1차적 수사권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경찰에 이양될 수사권의 범위는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거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인정하고 필요시 경찰이 검찰수사를 보조하는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는 법치국가 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사 참여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치안유지 등을 위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이원화 되어있던 수사체계가 바로 잡혀 나아갈 때 완전한 수사권의 독립은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된다.
Ⅳ. 結 論
지금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중점으로, 당면과제와 그 대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그 논의의 과정에서 본인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현행법상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권 독립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검사수로인하여 검찰의 현실적인 사건처리 능력이 부여된 권리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검사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의 독점이라는 막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라 생각된다.
물론 전 항에서 제시된 수사권 독립의 반대론의 입장과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사권 독립은 그러한 논리들로 거부할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 생각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다. 실시 후 문제점이 많다고 하여 불합리한 현 체제를 유지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 같은 우려들은 철저한 준비와 단계적·점진적인 실시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이다. 나는, '의도적 과도기의 설정'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과도기는 혼란스럽지만, 그 와중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라 전면 실시 이전에 수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치유할 현재의 모순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검찰·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권의 배분은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아직은 완벽한 실행단계에 이루지 못한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검찰·경찰의 세력다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책·법률·행정전문가, 경찰·검찰관계자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사제도의 정비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경찰수사권이 독립하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검찰 개혁 등 그 기반 조성이 전제되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백형구, 형사소송법(박영사/2002),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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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4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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