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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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속에서 경찰과 가해자간의 담함을 우려하였으며, 민생부분과 관련하여 자치제 경찰도입이 오히려 더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파악하였다. 더불어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이양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찰조직의 자체 개편도 서서히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경찰청 000 과장 (익명 요구)
형소법 195조의 내용을 언급을 시작으로 인터뷰가 시작되었는데,
수사권 독립이 되었을 경우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물음에 좋은점으로
가. 현재처럼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부실이 계속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사권 독립이 되었을 경우 수사부실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 할 수 있다고 언급함
나. 같은 맥락에서 현재 일선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떠넘기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그러나 제도상으로 헌법 문제가 걸려 있으며 개인적으로 구속여장의 경우 공소유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국민편익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배심제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공판시 수사절차상의 전 과정을 피력할 수 있게 됨이 그 이유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사권독립이라는 명칭에 관하여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수사권 현실화》의 명칭과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5.전 지방경찰청장 역임의 치안감 출신 000님
현직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부분은 수사권 독립문제의 판단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하며 양 집단에 집중되어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함
더불어 현재의 소송제도가 형사사법의 실현과정에 불편함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신문조사는 증거로써 성립이 되지 않음을 문제 삼았다.(이는 공판장에서 피고의 행동에 따라 휴지로서 절락되는 경우가 발생함을 언급한것임. 더불어 이중조사의 불편도 초래)
상명하복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사항별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였으며,
검찰 송치후 불기소 사항의 경우 그 내용을 경찰에게 공개하는 등의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6.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민 교수님의 경우 《수사권독립》과 관련한 전공분야가 아님에 따라 상식선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OECD 국가들의 치안역량 인자별 현황의 자료를 언급하시며 검경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현실을 반영한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찰조직과 관료제 부분과 연관한 접근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항은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경찰관 자질이 수사권 독립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경찰대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대 제도가 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현재의 제도(경찰대 입학과 함께 경위 신분이 보장)는 경찰전문인력의 계속적 능력 배양과 학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함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주제에 대한 결어
이번 보고서의 주제인 『수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보고자는 관련 문제에 대한 단어 선택부터 바르게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제 6 장 각계의 의견에서 일선 경찰청의 과장님의 언급대로 지금의 과정은 수사권 독립의 과정보단 수사권이라는 권력의 현실화 과정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정부기관은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분명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일부로서 관련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수사권 독립에 필요한 쟁점 해결』에 있어 필요한 것은 법률행정적 제도의 확보와 첨예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수사권 현실화에 대한 검경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인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5 만명에 이르는 경찰의 양적, 질적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수준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언제까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무엇보다 지금의 수사권관련 논의의 핵심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싶다.
더불어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사고의 전환, 수사권 현실화에 따른 수사기관간의 관계정립, 수사권적용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모델 설정이 검찰과 경찰간에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수사권 독립에 필요한 해결 쟁점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1. 문제해결에 있어 기득권적 사고의 배제
2. 수사권 현실화에 따른 수사기관간의 관계정립
3. 수사권적용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모델 설정
마지막으로 수사권과 관련한 주제의 재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정진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이봉한,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2. 백승호, “한국 수사권 독립 갈등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3. 이봉한 편저, “폴리피아 수사 Ⅰ-Ⅱ”, (경기: C&S정보센터) 2004.
4. 김현성,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2.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OECD 국가들의 치안역량 인자별 현황” 2004.
6. 함혜현,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7. 형사정책 제 7호 “한국의 수사권 체제” 1999
8. http://www.police.ne.kr/police-html/no92-4.htm
9. http://goodl.or.kr/alim/alim857.htm
10.http://www.kbs.co.kr/2tv/sisa/100toron/vod/1247004_1441.html
11.http://www.police.go.kr/
12.http://www.sppo.go.kr/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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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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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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