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의 체계화를 위한 기업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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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람은 그 資格(Alssein)이 자주 변하여 不安定의 우려가 있으므로, 알맞게 하나로 딱 떨어지는 獨立行爲를 기준삼는 行爲法體系(Institutiones式)여야 한다.
_ (ⅳ) 企業法上 去來行爲는 民法上 貯産去來行爲와는 利益追求라는 面, 즉 經濟去來라는 面에서는 같으나 一般法에 대하여 獨自的 存在를 주장하도록 特別法上 槪[47] 念으로서 限定槪念이 붙어 있어야 한다. 企業行爲는 代表的인 營利行爲임은 물론이다.
_ (ⅴ) 企業은 企業法이나 商法의 기초개념으로, 앞으로 法現實이 變化하더라도 生活의 實體에 순응할 수 있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녀야 살아있는 槪念으로서 영속성을 지닐 것이다.
_ 이상과 같은 점들에 留念하여 論者는 企業의 法的 槪念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자 한다. 즉 「企業은 企劃的, 繼續的 營利行爲關係 單位」라고.
_ 이것은 사람이 利益을 追求하는 動物로서, 그 사람의 行爲 가운데 가장 本質的이고 全體的인 法的 行爲가 營利行爲이므로 營利性을 中心要素로 삼으며, 營利行爲 가운데 民法上 營利行爲와 區別되게 限定짓는 말이 「企劃的, 繼續的」이고, 行爲를 中心으로 行爲主體와 行爲客體가 企劃的, 繼續的으로 關係를 맺어 하나의 有機的 統一을 이룬 것이 「營利行爲關係」이다. 企業은 營利行爲를 中心으로 分析해 볼 때 行爲主體 客體 行爲自體의 세 가지 側面으로 表示된다. 여기에 主體面 客體面 行爲面으로 나눠지는 企業槪念의 3面性이 있다. 즉 行爲主體로서의 企業(企業主體나 企業組織), 行爲(去來)客體로서의 企業(企業財産, 所有對象), 行爲로서의 企業("企業한다"는 말이 表現하듯 活動性, 企業行爲) 등이 그것이다.
四. 企業法의 體系化 方向
_ 우리는 위에서 企業을 企劃的, 繼續的 營利行爲關係 單位라고 槪念을 定義한 바, 企業法은 企業에 관한 法이므로, 一貫性있고 自足的인 法體系가 이 企業槪念에 따라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_ 물론 새로운 企業法의 體系化는 企業法의 全面的인 立法을 包含하여 企業主體性의 立法化, 즉 企業自體를 法人格化하는 立法技術이라든지, 物權으로서 單一企業權을 인정하여 企業의 이전방법을 立法的으로 고안하든지 하는 문제가 많겠으나,주30) 여기서는 企業法의 대체적인 編成과 基本原理를 살피기로 한다.
주30) 鄭熙喆, 前揭論文, 27 35면.
_ 企業法의 體系는 企業槪念의 3側面과 經濟法분야로 알려진 企業規制(enterprise regulation)에 관한 側面으로 나눠, 會社企業을 포함한 企業主體組織論, 企業去來對象論 및 企業活動에 관한 通則과 企業去來類型 등에 관한 企業去來行爲論을 중심[48] 에 두고, 이어서 獨占規制, 不公正去來規制, 物資規制, 物價規制, 對外去來規制 등을 內容으로 하는 企業去來規制論 등으로 해야 할 것이다.
_ 企業法의 基本原理는 合理主義인바, 이를 人間社會에 적용할 때, 그 내용은 세 가지 구체적 法則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自治法(autonomie, self-determination), 둘은 公平性(impartiality, ex aequo et bono), 셋은 信義法(good faith, Treu und Glauben)이 될 것이다.
_ 이것은 社會를 기본적으로 人間關係, 즉 自他關係로 보고 이 自他關係는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e)에 바탕을 둔 因緣果法에 따라 變化하되, 平和的 變更(peaceful change)이 되도록 하는 法則으로, 自治法은 自己展開法則, 公平法은 自他共存法則, 信義法은 自他關係維持法則이 된다 할 것이다.
_ 合理主義(rationalism, reasonableness)가 企業法에서 制度的으로 表現된 具體的 原理는 (ⅰ) 企業이 企劃的, 繼續的 營利行爲關係 單位로서 營利를 追求함이 企業의 本質이라는 점에서 營利主義와 (ⅱ) 企業이 國民財産을 축적하고, 國民多數에게 勞動機會를 부여하며 生活資材를 공급하는 國家機關的 地位를 갖고 있으므로, 企業主體的 側面에서 企業維持發展主義, (ⅲ) 企業의 營利目的을 달성하는 것이 去來活動이므로, 企業去來는 企劃性, 繼續性, 大量性, 集團性 때문에 敏活하게 이뤄져야 하는 企業去來敏活主義, (ⅳ) 企業은 現代社會에서 企業自體思想(Unternehmen an sich)의 출현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獨立되어 企業自體가 발전돼야 하기 때문에, 企業이 公共性을 띠어 企業과 社員, 從業員, 經營者, 債權者, 消費者, 地域住民 등과의 사이에 利益을 調和시켜야 하는 企業의 社會化 側面에서, 企業利益調和主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五. 結 論
_ 우리는 이상에서 企業現實의 變化와 그에 따르지 못하는 不適合하고 不均衡한 法現實을 보고, 구체적으로 統一補完할 學的體系로서 企業法의 體系化를 위한 企業槪念을 고찰하였다. 이것은 企業社會全體를 규율할 명제를 안고, 自主的, 學際的 方法으로 接近하였다.
_ 이에 따라 企業基本法으로서 商法을 (ⅰ) 企業地位變化, (ⅱ) 商法學的 現實, (ⅲ) 商法의 企業法說, (ⅳ) 제 企業法의 制定, (ⅴ) 「企業法」書 등의 出現으로 企業法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밝히고, 企業法이 企業에 관한 法이므로, 企業法의 基礎槪念으로[49] 서 "企業"의 定義를 法學的으로 내리기 위하여, 企業槪念의 語源, 經營學的 槪念, 法學者들의 諸學說들을 살펴보고, 企業의 法學的 槪念을 定義하였다. 즉 "企業은 企劃的, 繼續的 營利行爲關係 單位"라고.
_ 그리고 이 企業槪念은 行爲法體系의 槪念으로서 세 가지 側面으로 사용됨도 고찰했는바, 그 첫째는 主體的 側面으로 企業組織, 둘째는 客體的 側面으로 企業財産, 세째는 行爲的 側面으로서 企業活動이다.
_ 우리는 이같은 企業槪念을 바탕으로 企業法을 體系化하여 商法과 經濟法을 統一하고, 여러 가지 立法的 檢討를 하여, 現實의 企業社會에 맞는 法體制를 갖춰야 할 것이다. 企業法을 立法化함에는 企業에 관한 法規範을 하나로 統一化하여 하나의 法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企業基本法을 制定하고 會社企業法 企業去來法이나, 保險法 海商法 企業規制法 등으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들을 單行法으로 分離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_ 仁山 鄭熙喆博士님의 學問的 大成을 祝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平素의 厚意에 謝意를 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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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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