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위험의 변경 증가에 관한 상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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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II. 위험의 변경 증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II. 상법제652조 제653조 제655조의 해석상 문제점

Ⅳ. 위험의 변경 증가에 관한 상법규정에 대한 개정시론

본문내용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獨逸保險契約法과 다른 基準을 가지고 主觀的 危險增加와 客觀的 危險增加를 구별하는 것은 單行法이 아닌 商法中의 保險編의 몇개 條文에서 危險增加에 관한 規定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獨逸保險契約法에서와 같이 詳細한 規定을 할 수 없다는 데도 一部의 理由가 있다.
_ 4) 顯著性의 具體化
_ 顯著한 危險增加라는 槪念 自體는 不分明한 槪念이므로 이것을 보다 具體化하여 '契約當時스러운 事態가 存在하였더라면 保險者는 契約을 締結하지 않든가 보다 高率의 保險料가 아니면 契約을 締結하지 않을 程度의 危險增加가 있는 경우'와 같은 趣旨의 表現을 쓴다.
_ 5) 危險增加 時點
_ 商法제652조와 제653조는 '保險期間中에' 危險이 增加한 경우에 관해서 規定하고 있으나 '保險期間中에'를 '保險契約締結後'로 바꾼다.
_ 獨逸保險契約法 제29조의 a와 같이 請約後 承諾사이의 期間에 發生한 危險增加에 관해서도 危險增加에 관한 規定을 適用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告知義務를 둘러싸고도 實務上 保險契約者와 保險者사이에 많은 다툼이 惹起되고 있는 點을 감안할 때 請約과 承諾사이의 期間에 發生한 危險增加에 관해서도 危險增加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여 告知義務에 관한 規定과 危險增加에 관한 規定의 競合을 認定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70] _ 6) 通知義務
_ 主觀的 危險增加이든 客觀的 危險增加이든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危險增加의 事實을 안 때에는 保險者에게 그 事實을 遲滯없이 書面에 의해 通知을 하도록 한다.
_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遲滯없이 通知를 하지 아니한 경우 保險者는 危險이 顯著히 增加한 때 以後에 發生한 保險事故에 대해서는 責任을 免하는 것으로 한다. 단 保險者가 危險增加의 事實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_ 7) 解止權
_ 主觀的 危險增加이든 客觀的 危險增加이든 保險者는 危險增加안 때로부터 所定期間 예컨대 1月이나 15日內에 解止權을 行使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_ 解止의 效力發生에 있어서 主觀的 危險增加의 경우에는 解止의 意思表示 到達後에 즉시 效力을 發生하는 것으로 하고 客觀的 危險增加의 경우에는 解止의 意思表示後 所定期間 예컨대 1月이나 15日이 經過한 後에 效力을 發生하는 것으로 한다.
_ 保險者가 危險增加를 안 時點으로부터 一定期間 예컨대 1月이나 15日이 經過해도 解止權을 行使하지 않으면 解止權은 消滅하는 것으로 한다.
_ 8) 免 責
_ 保險事故가 危險增加後에 發生하고 그 危險增加가 主觀的 危險增加인 경우 保險者는 給付義務를 免하는 것으로 한다. 客觀的 危險增加의 경우에는 通知를 遲滯없이 경우에 給付義務를 免하는 것으로 한다.
_ 保險事故發生時 解止없이 解止를 위한 期間이 經過한 경우와 危險增加가 保險事故發生과 保險者의 給付範圍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者의 給付義務는 存續하는 것으로 한다.
_ 9) 保險料增額請求權
_ 保險者에게 解止權과 아울러 保險料增額請求權도 줌으로써 危險增加의 程度에 따라 兩者를 選擇할 수 있게 한다. 保險者가 保險料增額請求權을 行使하였는 데 保險契約者가 追加保險料支給을 行使함에는 一定한 豫告期間을 設定하도록 한다.
[471]
2. 改正試案
_ Ⅳ의 1에서 밝힌 改正試論의 基本方向을 基礎로 하여 다음과 같은 改正試案을 提示한다.
_ 『제 조(危險의 增加)
_ ① 保險契約締結後 危險이 顯著하게 增加된 때에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保險者에게 그 事實을 遲滯없이 書面에 의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_ ②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歸責事由로 因해 危險이 增加된 때에 그 增加된 危險이 保險契約締結當時 存在하였더라면 保險者는 契約을 締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認定될 程度의 것이면 保險者는 危險의 增加를 안 때로부터 (15)日 以內에 豫告期間을 두지 않고 契約을 解止할 수 있으나 그러한 程度의 危險의 增加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않고 發生된 때에는 保險者는 契約의 解止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10)日 以上의 豫告期間을 두어야 한다.
_ ③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歸責私有로 因한 것이냐를 묻지 않고 危險이 增加된 때에 그 增加된 危險이 契約締結當時 存在하였더라면 約定保險料보다도 高額의 保險料(以下, 高額保險料라 한다)의 支給을 保險契約者承諾하지 않는 한 保險者는 契約을 締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認定될 程度의 것이면 保險者는 危險의 增加를 안 때로부터 (15)日 以內에 적어도 (10)日의 豫告期間을 두고 保險契約者에게 追加保險料를 請求할 수 있다.
_ ④ 제 3 항에 의해 保險者가 追加保險料를 請求한 때에 保險契約者가 豫告期間內에 追加保險料의 支給을 承諾하지 않으면 保險契約은 豫告期間滿了時 또는 支給拒絶時에 그 效力을 잃는다.
_ ⑤ 제 2 항에 의해 保險契約이 解止되거나 제 4 항에 의해 保險契約이 效力을 잃게되면 保險者는 解止의 效力 發生時 또는 保險契約의 效力喪失時가 속하는 保險料期間이 終了할 때까지의 保險料를 取得한다.
_ ⑥ 保險者가 危險이 顯著하게 增加된 事實을 알기 前 또는 保險契約이 效力을 喪失하기 前에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에는 危險의 增加가 제 2 항에서 規定한 程度의 것이면 保險者는 給付義務를 免하고 제 3 항에서 規定하고 있는 程度의 것이면 保險者는 高額保險料와 約定保險料와의 差額의 高額保險料에 대한 比率로 給付義務의 消滅을 주장할 수 있다.
_ ⑦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해 제 1 항에서 規定한 通[472] 知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危險의 顯著한 增加가 있었던 때 以後에 發生한 保險事故에 대해서는 給付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保險者가 危險의 增加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⑧ 保險事故 發生時 保險契約의 解止없이 解止를 할 수 있는 期間이 徒過한 경우와 危險의 增加가 保險事故의 發生과 保險者의 給付範圍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保險者의 給付義務는 存續한다.
_ ⑨ 제 2 항에 의한 保險契約解止權 및 제3 항에 의한 追加保險料請求權은 保險者가 危險의 顯著한 增加를 안 때로부터 (15)日 以內에 行使하지 않으면 消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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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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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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