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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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면책사유의 분석

Ⅳ.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론

본문내용

ilway Passengers' Assurance Co.(1877) 37 L. T. 356사건(술의 영향을 받고 있던 동안의 사망 또는 상해는 제외되고,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책임이 제한되기 위하여는 그 상해는 반드시 특정시간 동안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을 소개하고 있다.
주16) 장경환, 전게논문 294면에서 재인용.
주17) 장경환, 전게논문 294면에서 재인용.
주18) 일본 생명보험약관에 면책사유의 하나로 "보험사고가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재판소는 이 약관이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최고재판소 소화 57년 7월 15일, 소화 56년(オ)제 1112호 판결}, 鴻 常夫편, 상법(해상보험)판례백선(제2판) 1993, 124면. {이 사건은 공제자 농업협동조합과 피공제자가 양로생명공제계약(생명보험계약의 일종임)을 체결한 후, 피공제자가 혈액 1미리그램당 0.98미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이 사고는 극히 악질 중대한 법령위반 및 무모한 운전행위에 따라 스스로 사고를 초래한 것이므로 공제계약의 면책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주1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 23899호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073호 판결 등
주20) 채이식,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관한 소고", 손주찬교수고희기념논문집,[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 1993, 616면
주21) 양승규,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1996년 7월호.
주22) 註 9)번 판결에서 "사고발생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것을 보면 이 견해에 서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주23) 위 조문의 개정논의와 관련한 상법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전게 "상법개정분과위원회회의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양승규위원 : 2년 동안은 중과실도 면책으로 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냥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동회의록 579면)
최병수위원 : 중대한 과실은 공사의 분심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면책을 했다구.(동회의록 598면)
양승규위원 : 미필적 고의로 봐주면 되는데.
김교창위원 :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이 되면 되는데,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이것을 미필적 고의를 잘 인정 않는다고 해서 법을 중대한 과실로 끌어 내릴 수는 없지.(동회의록 599면)
최병수 위원 : 이게 케이스가 있더라구요. 미필적 고의로 해가지고 면책시킨.
양승규위원 : 미필적 고의로 하는 것은 좋아요.
최병수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상의 문제로 돌리는게 낫지요.(동회의록 600면)
주24) 보상하지 않는 손해중의 하나인 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운동으로 인한 손해는, 이러한 운동에는 보험의 구성원 사이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치는 특별한 위험이 있으므로 담보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동 등에 대하여는 미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준다(상해보험보통약관 제 3조 제 2항 본문 단서).
주25) 註 3)번 대법원 판결 참조
주26) 우리 나라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동법 제 7조 제 2호에서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663조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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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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