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I. 소위 권리이전형의 담보유형과 그 원인
II.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종래 이론
III. 제607조 제608조의 법의 (재구성)
IV. 다른 변칙담보에의 적용
V. 「담보로서의 가등기」에의 적용
VI. 맺는말
I. 소위 권리이전형의 담보유형과 그 원인
II.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종래 이론
III. 제607조 제608조의 법의 (재구성)
IV. 다른 변칙담보에의 적용
V. 「담보로서의 가등기」에의 적용
VI. 맺는말
본문내용
물려받은 우리들이 向後 50年 내지 100年 이상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 번 뛰어난 슬기와 聰明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VI. 맺는말
_ 이상의 筆者의 解釋論에 대한 批判으로 提起될 수 있는 가장 큰 實證的인 問題로서 그러면 과연 누가 소위 「變則擔保」方法으로 金錢을 貸與할 것이며 이는 庶民金融의 方途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反論이다. 이 反論은 一應 妥當性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現在 우리 社會에서 庶民이나 中小企業이나를 不問하고 어느 누가 月 5 내지 10의 高利를 감당하면서 그 利得을 얻거나 살아 남을 企業이 있는가? 묻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에 닥친 危險을 一時的으로 延長해 보려[206] 는 가냘픈 延命策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方法으로 延命해 보았자 그야말로 一時的인 것에 不過하고 이로 因한 傷處는 本人에게 갈수록 深刻한 打擊만을 加重시키며 또 第3者에게도 많은 被害를 입혀 社會的 問題를 惹起하는 비극만을 招來할 뿐이다. 이는 그 동안의 經驗이 우리에게 이미 充分한 敎訓을 준 것이 아닐까? 나아가서 法律家의 立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變則擔保는 民法이 豫定하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變則的인 것으로서 根本的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장려하여야 할 根據는 전혀 없다.주15) 이를 民法의 定型的인 擔保物權의 類型으로 規律할 수 있도록 解釋論을 取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民法精神에 符合하는 당연한 義務가 아닐까? 만약 이를 現在의 그릇된 解釋論대로 放置한다면 民法의 擔保物權制度는 死文化되고 말 것이다.
주15) 이에 관하여는 變則擔保의 效力을 全的으로 禁止하고 있는 구라파 제국의 立法例(註2) 참조.
_ 끝으로 여기서 附言하여 두고 싶은 말은 우리 民法 第607條 第608條의 規定內容은 戰後 30餘年間 先進 日本의 學說과 判例가 힘들게 쌓아온 소위 假登記擔保 및 讓渡擔保 등 變則擔保에 關한 理論의 集約이 結局 우리의 第607條 第608條의 規定趣旨와 거의 一致한다는 점이다. 우리 民法은 이미 1960年에 위와 같은 規定을 新設함으로써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矛盾을 解決할 수 있는 方途를 깊은 洞察力으로 마련하였다. 새삼 우리 民法의 慧眼과 先進性을 엿 볼 수 있다 하겠다.
_ 그리고 實務家의 한 사람으로서 大法院의 判例理論에 反하는 私見을 함부로 피력한 점에 대하여 거듭 용서를 빌며 筆者의 誤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追 記〉
_ (1) 1984.1.1. 부터 施行되는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은 第1條(目的)에서 「이 法은 借用物의 返還에 관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207] 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함에 있어서 그 財産의 豫約 당시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擔保契約과 그 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第2條에서 「'擔保契約'이라함은 民法 第60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效力이 喪失되는 代物返還의 豫約(還買, 讓渡擔保 기타 名稱如何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倂存하는 債權擔保의 契約을 말한다」고 規定하여 위 法律이 民法 第607條 第608條의 具體的인 實行節次法임을 明白히 하고 弱한 의미의 讓渡擔保(信託行爲)도 위 擔保契約에 포함(위 法條 이외에 동법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시킴으로써 종래 위 民法 條項에 관한 解釋의 論議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였다. 이는 우리 民法의 制定 당시 그 草案에 있던 立法者의 意志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本文 II의 2 (1) (나)참조).
_ (2) 筆者는 위 法律의 立法 過程에 깊이 관여하여 온 한 사람으로서 위 法律의 當否에 관하여 그 意見을 發表할 立場이 되지 못하지만 위 法律試案 과정에서 論議되었거나 그 檢討意見(법무부 민상법 개정 특별심의 위원회 발행)에서 누락된 점을 한두 가지만 補充하여 諒解를 구하려 한다.
_ ① 우선 위 法에서 規定한 '擔保 假登記'의 公示의 문제이다. 擔保假登記를 本來의 假登記와 區別하기 위하여 根抵當權의 경우와 같이 그 被擔保 액수를 登記簿에 記載하여야 한다는 意見이 당초에 提起되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 理由는 登記簿의 甲乙區 어느 난에 이를 記載할 것인가 하는 점을 論外로 두고 만약 이러한 記載方式을 取한다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不利하게 되고 不必要한 法律問題를 야기시키는 것이라는데에 있다. 즉 擔保假登記에 위 金額 기재를 하게 의무화한다면 위 금액의 記載가 있는 것은 擔保假登記이고 기재가 없는 것은 本來의 假登記라고 認定하여야 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전 소비대[208] 차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債權者가 그 금액을 記載하는 形式의 擔保假登記를 避하고 단순한 假登記만을 經了할 것이 明白하며 위 假登記를 본래의 假登記라고 主張할 것이다. 이 경우에 만약 위 채권자의 主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다면 위 法律은 그 根底로부터 立法 目的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民法 第607條 第608條의 규정에도 反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위 금액의 기재를 하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混亂을 야기시킬 뿐이고 또 그 實效性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擔保假登記인지 女否의 判斷은 個別的 事件의 경우 最終的으로 法院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法體系는 다르나 日本法의 경우도 같다).
_ ② 둘째로 假登記 擔保權을 法的 擔保物權으로 格上시켰으면서 위 法律에 그 移轉方法을 規定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금번 改正 통과된 不動産登記法이 「第156條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고 新設하고 종전 第153條(저당권의 이전등기의 기재)를 削除함으로써 해석상 이를 긍정할 근거 규정이 登記法에 新設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_ ③ 셋째로 假登記 이후의 後順位權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本登記時 後順位權者의 承諾條項을 新設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主張이다. 이를 채택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추후 不動産登記法 改正條項의 解說時에 詳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紙面 관계로 省略한다.
VI. 맺는말
_ 이상의 筆者의 解釋論에 대한 批判으로 提起될 수 있는 가장 큰 實證的인 問題로서 그러면 과연 누가 소위 「變則擔保」方法으로 金錢을 貸與할 것이며 이는 庶民金融의 方途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反論이다. 이 反論은 一應 妥當性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現在 우리 社會에서 庶民이나 中小企業이나를 不問하고 어느 누가 月 5 내지 10의 高利를 감당하면서 그 利得을 얻거나 살아 남을 企業이 있는가? 묻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에 닥친 危險을 一時的으로 延長해 보려[206] 는 가냘픈 延命策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方法으로 延命해 보았자 그야말로 一時的인 것에 不過하고 이로 因한 傷處는 本人에게 갈수록 深刻한 打擊만을 加重시키며 또 第3者에게도 많은 被害를 입혀 社會的 問題를 惹起하는 비극만을 招來할 뿐이다. 이는 그 동안의 經驗이 우리에게 이미 充分한 敎訓을 준 것이 아닐까? 나아가서 法律家의 立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變則擔保는 民法이 豫定하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變則的인 것으로서 根本的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장려하여야 할 根據는 전혀 없다.주15) 이를 民法의 定型的인 擔保物權의 類型으로 規律할 수 있도록 解釋論을 取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民法精神에 符合하는 당연한 義務가 아닐까? 만약 이를 現在의 그릇된 解釋論대로 放置한다면 民法의 擔保物權制度는 死文化되고 말 것이다.
주15) 이에 관하여는 變則擔保의 效力을 全的으로 禁止하고 있는 구라파 제국의 立法例(註2) 참조.
_ 끝으로 여기서 附言하여 두고 싶은 말은 우리 民法 第607條 第608條의 規定內容은 戰後 30餘年間 先進 日本의 學說과 判例가 힘들게 쌓아온 소위 假登記擔保 및 讓渡擔保 등 變則擔保에 關한 理論의 集約이 結局 우리의 第607條 第608條의 規定趣旨와 거의 一致한다는 점이다. 우리 民法은 이미 1960年에 위와 같은 規定을 新設함으로써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矛盾을 解決할 수 있는 方途를 깊은 洞察力으로 마련하였다. 새삼 우리 民法의 慧眼과 先進性을 엿 볼 수 있다 하겠다.
_ 그리고 實務家의 한 사람으로서 大法院의 判例理論에 反하는 私見을 함부로 피력한 점에 대하여 거듭 용서를 빌며 筆者의 誤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追 記〉
_ (1) 1984.1.1. 부터 施行되는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은 第1條(目的)에서 「이 法은 借用物의 返還에 관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207] 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함에 있어서 그 財産의 豫約 당시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擔保契約과 그 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第2條에서 「'擔保契約'이라함은 民法 第60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效力이 喪失되는 代物返還의 豫約(還買, 讓渡擔保 기타 名稱如何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倂存하는 債權擔保의 契約을 말한다」고 規定하여 위 法律이 民法 第607條 第608條의 具體的인 實行節次法임을 明白히 하고 弱한 의미의 讓渡擔保(信託行爲)도 위 擔保契約에 포함(위 法條 이외에 동법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시킴으로써 종래 위 民法 條項에 관한 解釋의 論議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였다. 이는 우리 民法의 制定 당시 그 草案에 있던 立法者의 意志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本文 II의 2 (1) (나)참조).
_ (2) 筆者는 위 法律의 立法 過程에 깊이 관여하여 온 한 사람으로서 위 法律의 當否에 관하여 그 意見을 發表할 立場이 되지 못하지만 위 法律試案 과정에서 論議되었거나 그 檢討意見(법무부 민상법 개정 특별심의 위원회 발행)에서 누락된 점을 한두 가지만 補充하여 諒解를 구하려 한다.
_ ① 우선 위 法에서 規定한 '擔保 假登記'의 公示의 문제이다. 擔保假登記를 本來의 假登記와 區別하기 위하여 根抵當權의 경우와 같이 그 被擔保 액수를 登記簿에 記載하여야 한다는 意見이 당초에 提起되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 理由는 登記簿의 甲乙區 어느 난에 이를 記載할 것인가 하는 점을 論外로 두고 만약 이러한 記載方式을 取한다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不利하게 되고 不必要한 法律問題를 야기시키는 것이라는데에 있다. 즉 擔保假登記에 위 金額 기재를 하게 의무화한다면 위 금액의 記載가 있는 것은 擔保假登記이고 기재가 없는 것은 本來의 假登記라고 認定하여야 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전 소비대[208] 차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債權者가 그 금액을 記載하는 形式의 擔保假登記를 避하고 단순한 假登記만을 經了할 것이 明白하며 위 假登記를 본래의 假登記라고 主張할 것이다. 이 경우에 만약 위 채권자의 主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다면 위 法律은 그 根底로부터 立法 目的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民法 第607條 第608條의 규정에도 反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위 금액의 기재를 하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混亂을 야기시킬 뿐이고 또 그 實效性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擔保假登記인지 女否의 判斷은 個別的 事件의 경우 最終的으로 法院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法體系는 다르나 日本法의 경우도 같다).
_ ② 둘째로 假登記 擔保權을 法的 擔保物權으로 格上시켰으면서 위 法律에 그 移轉方法을 規定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금번 改正 통과된 不動産登記法이 「第156條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고 新設하고 종전 第153條(저당권의 이전등기의 기재)를 削除함으로써 해석상 이를 긍정할 근거 규정이 登記法에 新設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_ ③ 셋째로 假登記 이후의 後順位權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本登記時 後順位權者의 承諾條項을 新設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主張이다. 이를 채택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추후 不動産登記法 改正條項의 解說時에 詳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紙面 관계로 省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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