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제 기
II. 공공복리원칙의 적용기조
1. 공공복리의 의의
2. 사권제약의 기조
III. 민법상 의의
1. 민법상의 부문화 규정
2. 현대민법의 연혁상 의의
IV. 민법상 내용과 적용
1. 법체계상 지위
2. 민법상 적용은「재산권」의「행사」에 관한 것이다
3. 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V. 적용상 문제점
1. 민법 제2조와의 관계
2. 사권말살의 위험성배제
3. 신분관계 등과의 관계
II. 공공복리원칙의 적용기조
1. 공공복리의 의의
2. 사권제약의 기조
III. 민법상 의의
1. 민법상의 부문화 규정
2. 현대민법의 연혁상 의의
IV. 민법상 내용과 적용
1. 법체계상 지위
2. 민법상 적용은「재산권」의「행사」에 관한 것이다
3. 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V. 적용상 문제점
1. 민법 제2조와의 관계
2. 사권말살의 위험성배제
3. 신분관계 등과의 관계
본문내용
實의 原則이 適用되고, 그 實現에 있어 公共福利의 범위를 벗어날 때 그것은 곧 權利濫用의 결과를 가져온다.
_ 또한 民法이 信義則과 權利濫用禁止의 原則을 財産權分野에서만 適用하지 않고 私權全般의 適用原則, 民法의 通則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公共福利原則도 私權全部에 적용될 것임은 前述한 것처럼 의식되지 않는 바이다.
2. 私權抹殺의 危險性排除
_ 公共福利原則은 近代市民法의 觀念인 私的 自治를 修正 轉換한 歷史的 意義는 크다. 그러나 私權의 絶對性만을 否認하는 것이며 私權의 存在 자체를 否認하려는 法理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公共福利란 名目으로 私權을 抹殺함은 禁物이다. 公共福利와 調和를 갖춘 私權은 公共福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私權의 價値는 항상 존중 보장되어야 한다. 公共福利라는 一方的 獨善으로써 私的 自治의 本質 및 財産權의 根本을 否定하는 立法과 解釋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身分關係 등과의 關係
_ 公共福利原則의 적용은 私權 對 公權의 對立에 관한 調和的 原理이다. 財産的 關係에 있어서는 身分的 關係에 비하여 前近代的 關係가 적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男女兩性의 不平等關係에서 오는 前近代性은 財産關係에 있어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_ 財産的 關係에 비추어 身分的 關係 내지 家族法關係에 있어서는 前近代性으로 개인주의적 自由 平等의 法理조차 實現되지 못한 分野가 많다.
_ 그러므로 前近代的 상태에 있는 私法分野에 있어서는 近代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充分히 실현시켜야 될 것이고 私權이 近代化된 私法分野에 있어서는 公共福利의 實現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_ 또한 民法이 信義則과 權利濫用禁止의 原則을 財産權分野에서만 適用하지 않고 私權全般의 適用原則, 民法의 通則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公共福利原則도 私權全部에 적용될 것임은 前述한 것처럼 의식되지 않는 바이다.
2. 私權抹殺의 危險性排除
_ 公共福利原則은 近代市民法의 觀念인 私的 自治를 修正 轉換한 歷史的 意義는 크다. 그러나 私權의 絶對性만을 否認하는 것이며 私權의 存在 자체를 否認하려는 法理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公共福利란 名目으로 私權을 抹殺함은 禁物이다. 公共福利와 調和를 갖춘 私權은 公共福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私權의 價値는 항상 존중 보장되어야 한다. 公共福利라는 一方的 獨善으로써 私的 自治의 本質 및 財産權의 根本을 否定하는 立法과 解釋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身分關係 등과의 關係
_ 公共福利原則의 적용은 私權 對 公權의 對立에 관한 調和的 原理이다. 財産的 關係에 있어서는 身分的 關係에 비하여 前近代的 關係가 적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男女兩性의 不平等關係에서 오는 前近代性은 財産關係에 있어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_ 財産的 關係에 비추어 身分的 關係 내지 家族法關係에 있어서는 前近代性으로 개인주의적 自由 平等의 法理조차 實現되지 못한 分野가 많다.
_ 그러므로 前近代的 상태에 있는 私法分野에 있어서는 近代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充分히 실현시켜야 될 것이고 私權이 近代化된 私法分野에 있어서는 公共福利의 實現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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