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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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연혁

Ⅱ. 서구제국에 있어서 중재재판의 성립과 발전
1.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모범으로서의 서구 중재제도
2. 서구제국에서의 중재제도의 등장과 배경
3. 중재제도의 상거래 일반의 영역으로의 확산
4. 중재인의 구성 및 중재제도의 항상성
5. 중재법원의 구성과 보통거래조항
6. 중재조항의 준수와 중재판정의 이행
7. 국제적 무역거래와 상사중재
8.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Ⅲ. 중재제도의 현황
1. 중재제도이용의 현황
2. 중재제도존재의 기초
3. 중재제도 특색

Ⅳ.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재계약
2. 중재인

Ⅴ. 맺는말

본문내용

장소
_ (나) 이용해야 할 仲裁機關
_ (다) 통용되어야 할 仲裁規則 또는 準據法
_ 大韓商事仲裁院에서 권장하고 있는 標準仲裁條項은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仲裁誌 裏面表紙에 기재된 것을 옮겨보면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간의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大韓商事仲裁院의 商事仲裁規則 및 大韓民國法에 따라 仲裁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仲裁人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519] 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_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v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parties concerned."와 같다.
_ 만약 위의 기본적 조건을 明示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예컨대 「本契約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仲裁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이라고만 되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國內仲裁의 경우에는 문제는 간단지 아니하다. 그것은 이 文言에는 상술한 3가지의 기본적 조건이 明示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발생된 후에는 당사자는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을 주장하게 됨으로 합의가 성립될 가망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_ 이 경우에 仲裁付託의 구체적 조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國家法院에 提訴할 수 있겠느냐하면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仲裁合議의 存在를 理由로하여 妨訴抗弁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22)
주22) 大韓商事仲裁院에서 권장하고 있는 標準仲裁組合의 解說에 관한 문헌으로는 高範俊 著, 「國際商事仲裁法解義(大韓商事仲裁院)」, 35面 以下에 祥論되어 있다.
2. 仲裁人
_ 訴에 있어서 仲裁에 있어서와 그 成否는 오로지 人的 要素의 우열에 의존하고 있다. 仲裁의 이념이 紛爭事實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전문가의 裁判이라는데 있으므로 仲裁人이 될 자는 紛爭關係事實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Sachkundig)사람이라야 하고 事案에 最適合한 判斷能力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大韓商事仲裁院은 현재 439명의 仲裁人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고매한 인격과 광범한 실무지식과 법률에 대한 素養이 있는 仲裁人層을 더 늘려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仲裁協會가 合衆國內에서 40,000명의 仲裁人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520] 仲裁人團의 수는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_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西歐諸國에 비하여 仲裁件數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仲裁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仲裁院으로서는 439명의 仲裁人團중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관심있는 仲裁人에게는 仲裁의 기회를 가급적으로 거듭해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仲裁判定의 實務에 익숙해 질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仲裁判定의 恒常性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_ 仲裁의 實務에 있어서 仲裁人選任을 보면 당사자가 仲裁申請書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仲裁人團 名簿중에서 仲裁人候補者 數人을 선택하고 그 명단을 당사자 쌍방에게 동시 送付한다. 商事上의 분쟁은 法理上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實務上의 자질이나 품질문제 등 事實認定에 의하여 흑백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仲裁人團名簿중에서 仲裁人 候補者를 선택할 것이고 紛爭의 주제가 법률문제인 경우에는 仲裁人團名簿중에서 법률가를 중재인후보자로 선택할 것이고 事實認定과 法律問題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當該業界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골고루 후보자로 선택하면 이상적일 것이다. 각 당사자는 仲裁人 명단의 發送日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중에서 異議있는 후보자를 抹消하고 나머지 후보자 외에 中立仲裁人과 其他 仲裁人을 각각 구별하여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무국에 발송한다. 이 경우에 위의 기간내에 그 명단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명단에 기재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異議가 없는 것으로 보며 希望順位의 表示가 없을 때는 同一順位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異議없는 후보자중에서 希望順位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순위에 따라 사무국은 그 仲裁人의 就任承諾書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仲裁事件의 성격과 내용에 가장 알맞는 仲裁人 候補者를 仲裁人團 名簿중에서 발견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常設 仲裁法院을 통한 중재의 경우에는 仲裁事務局에 대한 신뢰와 사무국관계자의 적정한 절차, 事務執行의 협조는 仲裁人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仲裁事務局이 적격한 인재를 알고 또 이를 양성하는 것도 仲裁制度發展에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521]
Ⅴ. 맺는말
_ 이상에서 우리 仲裁制度의 현황을 개관하고 전망하여 보았다. 仲裁制度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은 仲裁契約, 仲裁人외에도 仲裁節次, 仲裁判定의 집행상의 문제 등에도 언급하는 것이 순서이다. 부득이 필자의 시간상의 사정으로 이를 다루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른 기회에 보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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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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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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