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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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II.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방식

III. 공법사법이원론의 재검토

IV. 전망과 문제점

본문내용

79, 520 525면 참조).
_ (3) 둘째로, 이상의 고찰에서와 같이 公法私法二元論을 法의 認識 運用의 틀로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學說이나 判例 혹은 立法이 종래의 公法私法二元論아래에서 이미 만들어 내어온 것을 앞으로 어[44] 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된다는 점이다.
_ 예컨대 行政行爲槪念 및 行政行爲論은 公法私法二元論을 전제로하여 형성되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行政法學의 體系의 中心에 놓여있거니와, 이러한 취급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어떤가는 그자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거니와, 이에 관해서는 다른 機會에 비교적 상세히 논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검토를 생략하기로 한다(拙稿, 「行政處分槪念小考」 月刊考試 1991년 1월호 참조).
_ 다음으로 現行行政訴訟法은 역시 公法私法二元論을 전제로 하여 公法關係에 관한 基本的인 訴訟形態로서 「行政廳의 處分등이나 不作爲」에 대한 訴訟인 抗告訴訟과 「行政廳의 處分등을 원인으로 하는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 그 밖에 公法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으로서 當事者訴訟이라는 두가지를 정한 바 있거니와, 이 가운데서 抗告訴訟制度는 사실상 公法私法二元論을 초월하여 그것과는 별도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行政審判制度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거니와, 當事者訴訟의 特殊性問題에 관해서도 이미 다른 기회에 검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拙稿, 「現代行政法과 公 私法區別論」 考試硏究 1981년 4월호 참조).
_ (4) 끝으로 公法私法二元論이 직접적으로 實定法上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들고 있는 것으로 金錢債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豫算會計法 제96조, 地方財政法 제69조의 規定에 관한 것이 있다. 傳統的인 見解에 의하면, 豫算會計法에서 말하는 國家의 債權債務로서 「時效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規定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다고 하는 경우, 「時效에 관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속에는 民法의 규정이 포함됨으로 國家의 私法上의 債權債務는 당연히 제외되어 本條는 그 이외의 公法上의 債權債務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解釋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反對說도 있으며, 또한 公法私法二元論을 취하지 아니하는 입장에서는 傳統的인 解釋은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게 된다(상세한 것은 역시 拙稿, 「現代行政法과 公 私法區別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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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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