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 보험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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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II.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의의 및 기능과 그 연혁적 발전
1.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의의 및 특징
2.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기능
3. 변액유니버셜보험제도의 연혁적발전

III.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구조 및 특징
1. 기본구조
2. 분리계정의 설정과 적립김의 변동
3. 보험김액의 유형과 최저보증사망보험김액
4. 보험료지급과 적립김인출의 자율성
5. 계약내용의 완전한 공개
6. 유예기간과 자동연장정기보험
7. 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모집
8. 유사보험상품과의 비교

IV. 변액유니버셜보험제도의 도입논의
1. 개 관
2.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보험의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
3.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4. 변액유니버셜보험제도의 도입가능성의 검토

V. 변액유니버셜보험제도의 도입상의 문제점
1. 수익율경쟁과 투자리스크의 부담문제
2. 「보험」과「투자」의 혼합개념 문제
3. 법적규제와 규제완화 입법조치에 관한 문제
4. 보험자 또는 은행측의 설명의무와 그 범위문제

VI. 결 논

본문내용

보험자산은 보험자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 수익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권투자신탁법상의 증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성이 존재하는 한 保險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리라고 본다.
3. 法的規制와 規制緩和 立法措置에 관한 問題
1) 募集과 約款의 規制를 위한 保險業法의 改正
_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비교적 장기자금을 가지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투자환경과 대상 및 방법에 따라서는 수익성 면에서 마이너스의 실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위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保險者는 항상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서 보험계약자의 積立金을 投資管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_ 따라서, 보험자산운용에 관한 한 보험자의 재량으로 관리되고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부담은 보험계약자에게로 돌아가므로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의 특성상 적정한 법적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_ 변액유니버셜보험의 販賣認可를 신청할 때에는「適合性의 原則」에 따라 모집을 하도록 하는 자주규제로서 보험자가 취할 조치를 제출케 하고 청약서에 청약자의 적합성을 보험자가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질문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全美保險監督官協會」 (NAIC)의「變額保險模範規則(Variable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과 「유니버셜保險 模範規則」 (Universal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이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_ 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정액보험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자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보험금액의 증감과 기본보험금액(최저사망보증액)과의 관계, 보증되[1122] 고 있는 부분의 특정, 적용되는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의 특정 및 보증이 없는 점, 실세금리의 變更頻度 및 시기, 적립금에 지표가 있는 때에는 그 指標, 자산운용 방침과 투자대상 및 투자위험, 분리계정자산의 평가방법, 분리계정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보험금액의 試算例,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액의 최저보증이 없는 경우 등의 중요사항을 開示(disclose sure)하여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_ 그리고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분리계정의 장래의 운용성적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모집인이 자의로 과거의 특정기간을 들어 장래를 예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할 것이다.
_ 또한, 보험약관에는 정기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송부의무, 계약실효에 따른 유예기간, 자동연장 정기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계약자 대부, 계약자 배당, 해약 환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도 보험계약자 보호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_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도 정액보험과의 차이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보험업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주35)
주35) 옥무석, 변액보험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89, 151면.
2) 資産運用比率制限에 관한 例外規定의 新設
_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투자리스크의 自己負擔原則에 의한 收益性을 重視하는 상품이므로 자산운용의 유연성,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리계정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이용의 비율에 관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_ 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재산 이용의 비율)를 개정하여 분리계정의 자산을 이용할 때에는 이 조항의 비율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例外規定을 新設하는 것이 필요하다.
4. 保險者 또는 銀行側의 說明義務와 그 範圍問題
_ 변액유니버셜보험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실질위주의 계약체결을 위해 고수익상품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투자수익을 실제 보장수익율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거나, 투자위험에 따른 危險負擔內容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설명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1123] 여야 할 것이다.
_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변액보험계약의 체결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自己資金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銀行貸出에 의한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_ 이때 보험자측에는 투자리스크를 가지는 금융상품을 취금하는 이상 전문가로서의 신뢰관계에서 그 리스크를 說明할 義務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信義則에 기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일시불보험료로서 융자를 한 은행측에 대해서도 자금거래선으로서 보험회사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와 쌍방의 영업직원이 동석하여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이 리스크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원이 융자선의 개척을 위해 아예 그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保險會社側의 責任과 동시에 銀行側에도 不作爲에 의한 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VI. 結 論
_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종래의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파생보험(new wave life insurance)으로서 미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종목이지만, 유사상품인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보험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어 生保市場의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_ 이 보험은 기본적인 보험요소에 투자요소를 크게 부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험료지급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고객위주의 보험상품을 발매함으로써 구매력을 창출해가고 있다.
_ 다만, 이 보험종목이 중류이상의 고소득층이 매력을 갖게 하는 투자지향형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과 보험자의 자산운용이 임의성을 가짐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보험모집과 계약내용의 개시 측면에서 상당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에서 영업신장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발전의 정도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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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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