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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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있다는 것이다.주40) 주41)
주40) 정태호, 전게논문 115-116면 참조
주41) 윤진수, 앞 주 38의 논문, 19면 참조
_ 둘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려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단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주42) 구태여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또 다시 한정승인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착오를 이유로 하여 단순승인을 취소하고 한정승인 내지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정승인이외에 상속의 포기를 허영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주42) 윤진수, 앞 주 38의 논문, 19면
_ 셋째, 단순승인의 취소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기간에 관하여 제1024조 제2항도 개정하여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적어도 5년 이상의 제척기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주43)
주43) 윤진수, 앞 주 38의 19-20면 참조
_ 그밖에 스위스 민법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이미 지불능력이 없었던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것이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주44) 다만 이러한 경우 보증채무와 같이 그 채무가 상당기간 지나서 현실화될 수 있는[15] 경우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44)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새로운 입법방안
3. 우리 재산상속제도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_ 현행 우리 재산상속제도의 문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의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의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채권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상속채권의 확정을 방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 재산 상속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속제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만이 아니라 상속법제도의 골격, 파산법 등을 모두 개정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_ 생각건대, 법무부의 개정안과 같이 상속관계의 확정이라는 법적 안정성, 상속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채무의 책임재산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법 제1024조 제2항 소정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취소권의 소멸시효도,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적어도 5년이상의 기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주45)
주45) 윤진수, 앞 38의 19-20면 참조
_ 또한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정법률의 시행후 일정한 경과기간 동안에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포기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에 한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관리 또는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맺음말
_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과 더불어 입법자인 국회에게 199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국회는 199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새로운 개정을 하지 않았다.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 소정의 동성동본금혼제도,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입법이 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 가족제도 및 재산상속제도에 대한 입법은 우리의 가족제도 및 상속제도, 그에 대한 우리의 관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뒤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고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위헌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효력이 상실한 현행 재산상속제도의 해석에서도 상속인에게 단순승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후에 뒤늦게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묵시적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착오에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이 민법 총칙상 지나치게 짧다는 점, 또한 그 이후에는 상속인을 전혀 구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입법을 하루 속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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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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