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의 통신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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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언
2. 전통적인 통신소비자문제
3. 최근의 통신소비자문제
4. 결 언

본문내용

정책은 고사하고 품질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형편이다.
예컨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어디를 찾아보아도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보상규정을 한 줄도 없으며, 이용약관에서도 품질에 관해서는 거의 보증되지 않고 있는데, 본회 조사에 따르면 일반전화 사용자의 35.8%, 이동전화 사용자의 53%가 최근 통화 중 끊어짐을 경험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통화호수에 요금을 곱하여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피해액이 나올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는 향후 더 확대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소비자 권익옹호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한데, 일례로 지존파의 희생자들의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그 외의 영역
위 세 가지 외에도 소비자 교육,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통신소비자들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 얼마 전 한글 파동에서 보았듯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문제도 있고, 다가오고 있는 밀레니엄버그(Y2K), 전자상거래 문제는 예상되는 파장의 범위와 정도를 예상조차 못하고 있으며, 통신상의 검열, 전자주민카드 등의 문제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결 언
지금까지 통신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향후에 있을 더 큰 폭발에 비한다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통신과 방송이 결합하고 모든 통신서비스가 개인화하며 위성통신이 일반화하면 통신서비스는(또는 정보통신 영역은) 사회의 한 부분이나 영역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당분간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어 확산되는 것은 필연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다.
이는 통신소비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광범위해질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은 현재의 통신서비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보사회가 주는 혜택이, 즉 정보복지가 가격을 지불한 수요자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이용자약관 개선해야
우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애초에 통신서비스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광범위한 피해와 불편을 주더라도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구제받지 못한다.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요금을 합리적으로 규제(이를 허가로 오해하지 않기를)해야 한다. 당장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이용자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모니터와 조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으므로 소비자단체나 이용자단체가 서비스를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불매운동을 벌여서라도 품질을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중복되어 있는 통신소비자문제 관련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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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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