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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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단적 분쟁의 개념

2. 도농통합 문제와 집단적 분쟁

3. 집단적 분쟁의 유형과 원인

4. 집단적 분쟁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분쟁사례
(1) 지역선호시설과 지역기피시설에 관한 이론적 토대
(2) 지역선호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3) 지역기피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5. 집단적 분쟁의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1) 기본적인 전제
(2) 새로운 기구와 제도의 모색

6. 결어

본문내용

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을 공모한 선례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지역을 공모하거나 복합시설을 구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뉴욕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주민기피시설을 지역적으로 집중시키기보다는 시설의 형평 분포(fair-share distribution)를 꾀하고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은 특정 정책대안의 수립.집행 과정이나 절차 때문에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흔히 입지분쟁은 재정적 혹은 기술적 문제 를 검토한 연후에 지리적인 관점에서 적정입지를 찾는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으므로,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정책을 사전개발하며 홍보하는 등의 조처를 통하여 계획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 며,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법은 종 전의 관행에 비하여 경비와 시간이 더 요구될 수 있지만, 분쟁이 첨예화되어 파국적인 상황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막대란 기회비용이나 장기간의 대기시간보다는 나은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특정대안이 집행된 결과 또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방자치단체 내부 혹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분쟁 구조가 강화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계획의 책임성, 예측가능성 및 과학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기피시설을 입지시키는 자체로서 공공기관의 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가동과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야 한다. 또 다른 예 로서, 대단위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그간 개발시행주체가 작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 왔으나, 객관성에 회의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피해자가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2) 새로운 기구와 제도의 모색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대한 신사협정이나 게임의 법칙을 이해당사 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지키지 않아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론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구나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분쟁 자체를 완화시키거나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풀어줄 실마리는 대화와 타협으로부터 시작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계획의 민주화와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공청회, 공람 및 홍보 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부터 주민투표제도, 시민옴 부즈만 제도의 도입, 계획이나 개발의 지체에 따른 보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 에서 지난 1991년 '계획 및 보상법'을 도입하여 공공계획의 불합리한 지체를 제한하고자 시도하 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 시대에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무릇 공공계획에 대한 지나친 조급성도 문제이지만 관료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늑장 또한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다.
둘째, 의사소통은 집단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협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부족한 재원 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발이익 또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활성화하며, 이를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위한 보상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시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의 수직기구를 중앙-광역-정주권-기초 자치단체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수직적 인 기능을 수평적인 체제 속에서 다루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상설기구로서 입지협상위원회, 입지분쟁중재위원회나 입지판사제도 등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내부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결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근거로써 흔히 당근과 채찍을 거론한다. 당근은 물질적 동기유발을 의미하며, 채찍은 규칙과 규제에 따른 강제성을 일컫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은 벌칙을 두려워하고 보 상제도만을 따르기보다는 윤리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알고 있고, 실천해오고 있다. 즉 사람은 경제적인 실체(Homo Economicus)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Homo Futurus)이며, 계 획하는 존재(Homo Planus)이다. 따라서 규범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발생하 고 있는 집단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된 가치관의 확립이 선결과제이다. 한편으로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분쟁 을 해소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하는 당 위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사성어를 빌어 표현한다면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는 송무백열(松茂栢悅),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과 바꾸어 살펴본다'는 역지사 지(易之思之)는 집단간 분쟁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명심해야 할 어구 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권원용,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협상론의 도입을 위한 시론적 고찰," <국토계획>, 제28권 제4호 (통권 70호), 1993, pp.5-2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1994.
이달곤, <협상론>, 서울: 법문사, 1995.
이만형, "협상이론과 도시개발," <도시정보>, 통권132호, 1993, pp.2-9.
임길진,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획론>, 서울: 나남출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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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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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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