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와 운영 과목별 공부방법 및 수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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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리사란

2. 시험제도와 운영

3. 과목별 공부방법 및 수험대책

본문내용

의장법을 공부한다면 의장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의장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수험서 중에 교과서라고 추천할 만한 책은 하나도 없음을 변리사의 입장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문제집 중에서는 주위에서 공부를 한 동료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건방지지만 변리사의 명예를 걸고 본인이 편집한 (수정판) 의장법 해설을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문제집을 2 3회독 한 후에는 참고 삼아 사이토 의장법을 한번 쯤은 읽어 보는 것 이 좋을 듯 하다. 다만 이 책을 탐독하지 않기를 바라며 참고를 한 후에는 빨리 문제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상표법
단순한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논점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상표법은 특허법이나 의장법과 달리 사례와 판례가 많고 논점도 많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논점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얇은 서브노트를 전체적인 이해도 없이 무조건 암기하는 식의 공부방법은 상표법에서만큼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가) 사례문제를 많이 접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례문제를 많이 접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해결해 보도록 하고 다양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의 중요 문구는 암기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판례집을 가지고 판례를 연구하듯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와 수험참고자료에 언급되는 판례들만 잘 정리해도 충분할 것이다. 학원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논점이나 판례 등도 아울러 충분하게 암기해 두어야 할 것이다
처음 공부한다면 암기부터 할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상표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표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된 상태라면, 당연히 암기를 해야 하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 전부를 암기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해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20 내지 30 문제로 압축하여 공부하면 족할 것이다.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논점이나 판례 등도 아울러 충분하게 암기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후에도 여력이 있다면 다른 문제들을 암기해도 좋겠지만 먼저 20 30 문제를 추려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논점을 빠트려서는 되지 않는다.
답안 작성에 있어서도 특허법이나 의장법과는 달리 논점을 빠트려서는 되지 않는다. 관련도 없는 관련문제를 장황하게 기술해 보아야 점수가 나오지 않고 논점을 충분하게 기술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라) 책은 허남정 변리사의 상표법 강의와 최성우 변리사의 상표법 강의
상표법에 관한 교재로서 교과서라고 소개할 만한 책은 없다고 할 수 있고, 문제집이라고 추천할 만한 책은 허남정 변리사의 상표법 강의와 최성우 변리사의 상표법강의 정도이다.
라.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규정들로 가득차 있어 초학자들에게는 무미건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과목이나 그렇지만 민소법도 공부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재미가 붙는다. 처음에 잘 참고 견뎌내야 한다. 강의를 들으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공부초기에 민소법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 민법을 공부한 후 공부한다.
민법을 모르고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공동소유와 공동소송의 관계, 민법의 규정방식과 입증책임의 관계, 채권자대위권과 기판력등 많은 부분들이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민법에 대한 공부없이 바로 민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칫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거꾸로 민법의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소법을 일독하고 다시 민법공부를 하는 방법도 권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민소법 답안은 소송법적으로 해결하고 실체법적 의문은 문제 자체에서 부여한 정도에 엄격히 한정하여야 한다. 가령 민소법 답안에 민법 문제인 불법원인급여를 논술한 것(사시 39회 수험생의 상당수가 그랬다는 채점평)이라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혼동한 답안으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 각 개념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암기하라.
민소법 개념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암기도 쉽지 않다.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사례를 암기하는 방법이 좋다. 또 실제 시험출제경향을 보아도 교과서에 소개된 대표적 사례들을 거의 그대로 제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과거 소의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모두 교과서에 소개된 것들)을 제시해주고 각각에 해당하는 병합형태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여하튼 교과서 본문에 소개된 대표적 사례(물론 대부분이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공부도 함께 하는 것임)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답안에도 적절히 예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소법 공부방법의 핵심이다.
(다) 주소매김을 잘 해두어야 한다.
민소법에는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개념들이 많다. 그런 경우 각 개념이 품고 있는 내용과 그 경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만 혼동에 빠지지 않는다. 실제 모의고사를 쳐보면 이런 작업이 단순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처음부터 기진맥진 지치지 않도록 하라.
민소법 공부를 시작하여 처음 부딪히는 암벽이 다수당사자소송이다. 그러나 이 다수당사자소송은 증거부분과 함께 민소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된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첫 번째 암벽에서 민소법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과락이나 면하고 보자는 소극적인 심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전 절차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당사자가 가장 단순한 경우를 상정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흡수한 후에 다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처음에 너무 겁먹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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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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