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무역분쟁에 관한 의미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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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 마늘무역분쟁에 관한 의미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관계

□한․중 마 늘 분 쟁 의 전 말
▲한․중 간 농 산 물 교 역 현 황
▲분 쟁 의 배 경
▲분 쟁 의 경 과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WTO규정
▲세 이 프 가 드 조 치
▲농업협정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한국과 중국 정책의 합법성
▲한국 세이프가드 조치의 합법성
▲중 국 보 복 조 치 의 위 법 성

□분 쟁 의 의 미 와 평 가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라 조만간 WTO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WTO회원국이라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한 위법적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공산품의 수입중단 보복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7조는 “상대국의 무역규제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조치는 그 정도나 절차,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중국의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이 이와 같이 조속하게 공산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 조치라고 보다는 지난 3년 동안 평균 45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이 총 생산량의 0.2%밖에 되지 않는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출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것이다. 보복조치 시행에서 중국이 주장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내 마늘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대 한국무역수지적자를 줄이고 양국간의 교류가 증가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한국의 대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로 촉발된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통상마찰이 조속히 수습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향후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마늘무역분쟁과 유사한 무역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마늘무역분쟁의 교훈을 통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상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
그 방향으로는 첫째, 통상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결과를 고려하여 철저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긴급관세부과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에 따라 취해졌다고는 하나, 현재 중국이 WTO 비회원국임을 감안하고 우리와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중국의 불만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내 마늘농가의 보호를 위한 긴급관세부과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국내마늘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구조조정조치(1500억원 투입 등)가 선행되고, 추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긴급관세부과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협상전략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중 마늘무역분쟁 심의시 무역위원회의 수입규제심의는 모두 8명의 위원이 맡고 있었다. 이 중 상근직은 상임위원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수입규제관련 심의가 있을 때만 업무에 관여하였다. 수입규제에 관한 심의는 덤핑수입인지 여부에서부터 저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임을 감안할 때 현행의 비상임위원을 중심으로 무역위원회가 운영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완전한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상교섭본부의 부처간 의견에 대해 조정역할을 강화하거나, 통상마찰시 부처간 의견조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늘분쟁에서 드러났듯이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통상교섭본부와 여타 통상관련부처들 사이에서 의견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분쟁이 총선과 관련하여 42만 농가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나 또는 특정 부처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관련부처의 일치되지 않은 의견은 중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뉴라운드협상은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오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담당할 전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부처의 공무원에 대해서 대부분 순환보직이 행해지기 때문에 통상협상에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맡을 경우 원활한 협상진행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 협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을 선발하여 관련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의 한중무역협정을 개정하여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협정은 1992년 9월에 체결된 것으로 개인간의 분쟁에 적용되는 절차와 규칙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WTO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중 마늘무역분쟁은 외견상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협상논리에 우리 정부가 양보한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중국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에 의한 협상논리가 아닌 힘의 협상논리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보였다. 무역분쟁은 국제무역환경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앞에서 제시한 방안을 들 중심으로 앞으로의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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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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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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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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