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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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경제범죄와 경제형법의 개념

III. 경제범죄대책으로서의 경제형법

IV. 경제형법의 체계

V. 경제형법에 있어서의 이론적 문제점

VI. 경제형사입법정책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任이다. 이 경우에는 行政機關에 國民의 自由까지를 박탈할 수 있는 過度한 權限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셈이고 立法權의 不當한 委任으로 말미암아 法治主義에 反할 危險性이 있기 때문에 警戒의 소리가 높다.주61)
주61) Tiedemann, AT, S.91ff.; Otto, a.a.O., S.370.
_ 그러므로 國民이 禁止의 事實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可能한 限 立法時에 經濟刑罰規定自體內에서 그 構成要件의 內容이 남김없이 기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經濟刑法의 立法方式은 一般條項의 사용이다. 一般條項(Generalklausel)은 解釋上의 融通性을 통하여 處罰의 空白을 메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立法時에 一般條項이나 不確定槪念을 構成要件에 도입하고자 하는 유혹이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構成要件明確化의 原則과 刑法의 豫測可能性이라는 관점에서 立法者는 一般條項의 채택을 가급적 自制하여야 하고 法官도 一般條項에 대해서는 嚴格한 解釋態度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주62)
주62) Tiedeman, a.a.O.; Otto a.a.O., S.370f.
_ 이러한 요청은 하나의 經濟刑罰規定內에서 사용하는 不確定槪念의 數가 증가할 경우에 더욱 강하게 제기된다.
3. 制裁手段
_ 앞의 III. 經濟犯罪對策으로서의 經濟刑法部分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강력한 公權力發動手段인 刑罰의 權威와 犯罪豫防的 效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重大한 經濟犯罪만을 刑事化하여 嚴罰主義로 대처하고 가벼운 經濟犯罪에 대해서는 非刑法的 制裁手段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論旨는 經濟刑事立法政策의 基本原理로 간주된다. 이러한 立法政策은 오늘날 刑法改正의 世界的 趨勢가 되어 있는 非犯罪化論의 一環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輕微한 經濟犯罪, 즉 公共利益에 대한 直接的 危害가 없고 行爲者의 責任이 가벼운 단순한 經濟秩序違反行爲에[162] 대하여는 종래의 刑罰賦課로부터 과감히 行政制裁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行政制裁의 부과에 있어서도 構成要件明確化의 原則이라든가 不服이 있을 때 獨立된 法官에 의하여 裁判받을 權利 등 刑事上의 基本原理를 고려하여 行政權의 부당한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行政制裁中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行政秩序罰로서의 過怠料賦課이다. 우리나라의 現行過怠料罰則을 보면 최고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는데(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9條, 對外貿易法第71條 등), 西獨의 秩序違反法(Gesetz uber Ordnungswidrigkeiten 17)에서는 秩序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Geldbusse)의 上限을 원칙적으로 1000 Mark로 정하고 있어서 兩者의 성격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性格上의 差異에 유의하여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行政機關의 過怠料賦課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罰金賦課에 상응하는 司法的 保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過怠料事件은 非訟事件節次法第276 279條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특히 略式裁判이 가능한 점과 裁判의 種類를 決定으로 한 점이 문제된다.주63)
주63) 罰金賦課의 略式節次는 被告人의 請求에 의하여 定式裁判으로 넘어갈 수 있다(刑事訴訟法第453條).
_ 그리고 刑罰을 과하는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經濟犯罪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制裁措置를 附加해야 할 필요가 있다.주64)
주64) Tiedemann, ZStW 86. Bd., S.322; Wiener Kommentar, 10. Lieferung, Rz. 11.
_ ① 犯罪와 관련된 物件의 沒收 또는 價額의 追徵(刑法第48 49條 참조). 특히 經濟犯罪의 주된 動機는 利慾에 있으므로 犯行으로 인한 財産的 利益을 犯人으로부터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第6條에서는 市場支配的 事業者가 부당한 價格引上 등으로 얻은 差額을 經濟企劃院長官의 「課徵金」納付命令을 통하여 박탈하고 있다.주65)
주65) 또 同法第14條의 課徵金賦課, 租稅犯處罰法第7條의 沒取, 關稅法第183 185 198條의 沒收, 特許法 第163條1項의 沒取 또는 被害者에의 交付 등을 참조.
_ ② 法人의 機關 및 從業員의 經濟犯罪에 대하여 財産刑이 부과되는 경우 法人 및 業務主의 處罰.
_ ③ 就業禁止, 營業活動의 停止 또는 制限, 官許業의 不許 또는 取消 등. 그 밖에 刑法第58條에서는 被害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法院이 判決의 公示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經濟犯罪에 있어서는 被害者가 特定되지 않는 수가 많다는 점과 社會上流階層인 經濟犯罪者에 대하여는 判決의 公示를 통한 烙印效가 오히려 犯罪抑止力으로서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法院의[163] 職權에 의한 判決公示의 宣告制度를 經濟刑法에 특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被害者의 名譽나 信用의 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法院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예컨대 著作權法 第95 96條, 特許法 第157條)도 이에 準한 기능을 할 수 있다.
4. 搜査와 裁判의 專門化
_ 오늘날 우리나라 法學敎育의 限界로 말미암아 檢事와 法官들이 經濟犯罪에 충분히 대처할 만한 經濟 및 企業經營上의 專門知識을 갖추기가 어렵고, 實務上 어느정도 關聯經驗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法制에 의한 專擔部署의 설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經驗의 지속적 活用과 擴充은 職務變動과 더불어 단절되고 만다. 그런데 經濟犯罪는 專門的 組織性 複雜性 大型性 知能性이라는 特性을 띠는 까닭에 이에 匹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警察 檢察 法院에 經濟犯罪를 專擔하는 部署를 설치하여 搜査와 裁判의 專門化와 集中化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前提되는 것은 經濟犯罪의 範圍와 職務上의 管轄權을 명확히 法定하는 일이다.
_ 그 밖에 法院에서의 專擔部署設置에 대하여는 憲法上 國民의 裁判받을 權利가 「通常」法院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異論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주66) 特別法院으로서가 아니고 通常法院內에 하나의 部로서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하겠다.
주66) 이에 관해서는 U. Sieber, a.a.O., S.2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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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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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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