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범죄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고찰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_ I. 서 론

_ II.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법의 정립
_ 1. 국제입법과정의 배경
_ 2. 항공범죄의 법적성질

_ III.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_ 1. 항공범죄의 정의
_ 2. 항공범죄의 시간적 범위
_ 3. 항공범죄의 장소적 범위
_ 4. 항공범죄의 재판관할권
_ 5. 항공범죄인의 인도
_ 6. 정상비행을 위한 질서회부과 그 유지

_ IV. 국제협약의 미비점과 그 대책
_ 1. 국제협약상의 미비점
_ 2. 그 대책

_ V. 결 론

본문내용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ty of Civil Aviation", I.C.L.Q. Vol.23, 1973, p.167.
주96) R.I.R. "Aerial Piracy and Extended Jurisdiction in Japan", I.C.L.Q., Vol.33, 1984, p.611.
2. 그 對策
_ 國際航空犯罪의 防止對策은 原則的으로 「事前豫防」에 두어야 한다. 犯罪防止의 主內容은 危機管理나 事後處理에 능숙한 技術性을 誇示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事前對策으로 犯罪發生을 封鎖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테러」組織의 解體와 根絶 또는 犯罪嫌疑者의 事前檢擧 및 「테러」意圖의 事前抛棄誘導와 같은 方案들이 超國家的 協力體制에서 運營되어야 한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前述된 3協約上의 未備點들을 同時에 綜合補完할 수 있는 對[159] 策으로서 또 하나의 다른 國際協約의 締結을 提議하는 것이다. 오직 航空犯罪의 抑制를 目的으로 3協約이 締結된지 20餘年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의 政治的 脫出手段으로 惡用되어왔던 보편적인 「하이제킹」이주97) 이제는 犯罪者의 多樣化와 더불어 手法도 더욱 技術化되고 惡辣해졌으며, 나아가서 地上의 航空施設까지도 無分別하게 攻擊對象으로 擴大되고 있는데도주98) 20年前의 協約만으로 對處한다는 것은 分明히 未洽함을 避치 못한다. 앞으로의 새로운 協約에서는 航空犯罪의 國際的 連繫把握과 同犯罪人에 대한 國際管理化를 위한 制度的 裝置를 設定해야하며주99) 國內法的 協力補强으로 國際法上 國家責任論주100) 이 具體的으로(外交上의 制裁 등) 明示되어야 한다. 近來에 와서 國際 「테러」의 傾向이 主로 「國家테러」로 기울어지고 있는 實情을주101) 새 協約의 立法過程에서 銳意 注視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期待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國際社會의 文化市民으로서 꾸준한 敎育이 必要하다. 國際法은 自由와 平和를 위한 技術이기에주102) 이 技術은 어느 한 순간에 達成된 것이 아니며 持續的인 敎育과 訓練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平和란 단순히 戰爭이 없는 狀態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주103) 이 世上 모든 것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주104) 敎育을 통해, 온 人類가 共通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平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正義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주105) 기타 航空犯罪의 抑制를 위한 對策에 있어서 技術的인 接近方法 등에 대한 硏究는 本 論文에 後續되는 論文에서 다루기로 한다.
주97) Alone E.Evans, "Aircraft Hijacking; what is being done?", A.J.I.L., Vol.67, 1972, p.814.
주98) Ibid., p.819.
주99) Leo Gross, "International Terrorism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A.J.I.L., 1970, p.510.
주100) Wolfgang, International Law on Cases and Materials, West Publishing Co., 1969, p.778.
주101) Marian Nash Leich, "Four Bills proposed by President, Reagan to Counter Terrorism", A.J.I.L., Vol.78, 1984, p.915.
주102) 朴在섭, "國際 테러行爲의 防止와 處罰", 法律行政論文集, 高麗大 法大 法律硏究所, 第19輯, 1981, p.192.
주103) 崔段範, 赤十字基本原則要解, 大韓赤十字社, 1980. p.9.
주104) Kurt Waldheim, Building the Future Order, the Free Press, 1980, p.11.
주105) 新約, 야고보書, 3章 18節.
V. 結 論
_ 航空犯罪에 대한 國際法上 規制의 硏究는 3協約(도오쿄協約, 헤이그協約, 몬트리올協約)의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觀察되었다. 國際 「테러리즘」이라는 總論的(外延的) 槪念속에 內包된 여러가지 「테러」 類型중의 하나인 「하이제킹」을 各論的 立場에서 그 犯罪의 國際性을 把握하[160] 였다. 그리고 國際 「테러리즘」에 관한 각종의 國際協約이 定立되어왔던 歷史的 背景을 살펴보면서 航空犯罪의 定義와 法的 性質을 糾明해보았다. 이 過程에서 다음 몇 가지의 內容을 整理할 수 있게 되었다.
_ 첫째, 3協約은 航空犯罪를 抑制시키는 데 크게 寄與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헤이그協約은 特히 「하이제킹」 防止를 위한 唯一한 多邊條約으로서 赫赫한 歷史의 한 章이 되었다. 그러나 3協約 모두에 內包되고 있는 不可避한 限界點 때문에 또다른 새로운 協約을 必要로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먼저 國際聯合이 이 3協約上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航空犯罪人은 물론이고 기타 國際刑法의 破壞者들을 起訴하여 處罰할 수 있는 國際的 輿論을 새로이 喚起시키고 이에 대한 새로운 國際的 體制秩序를 確立할 計劃을 樹立하는 데주106)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106) Alona E.Evans, "Aircraft Hijacking, What is being done?" op.cit., p.671.
_ 둘째, 각종의 航空犯罪行爲는 國際航空交通의 秩序를 破壞하며, 동시에 世界平和秩序를 攪亂하고 威脅하는 國際犯罪로서 그 可罰性에 대한 法的 根據를 밝혀 보았다.
_ 셋째, 더욱 殘忍해지고 技術化, 專門化 되어가고 있는 航空 「테러」行爲의 性格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롭고 强力한 多邊條約의 內容과 그 結實의 可能性을 構想하게 되었다.
_ 넷째, 3協約에 대한 分析에 있어서 解釋論的 立場으로는 犯罪人의 定義, 裁判管轄權, 處罰 및 引渡 등의 規制를 넓은 意味로 理解하는 것은 航空 「테러」의 抑制를 위해서 合目的性이 있을 지 모르나 犯人의 人權的 側面에서는 약간의 問題點도 附帶하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의 硏究對象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밝혀진 協約上의 未備點과 問題點들이 새 協約의 立法論的 過程에서 具體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51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