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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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硏究 目的
2. 硏究 內容

Ⅱ. 刑事司法 節次의 理論的 陪耕
1. 刑事司法 節次 槪念
2. 刑事司法 節次 段階
1) 搜査段階
2) 裁判段階
3) 刑執行段階
4) 事後管理段階

Ⅲ. 結論 및 提言

(참고서적)

본문내용

직무)執行(집행)法(법) 等(등)에서 檢察(검찰)과 警察(경찰)의 搜査(수사)勸(권)을 規定(규정)하고 있으며 劍士(검사) 中心(중심)의 搜査(수사)勸(권)體制(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劍士(검사)를 그 中心(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權限(권한)을 附與(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搜査(수사)節次(절차)의 境遇(경우) 劍士(검사)에게 絶對的(절대적) 權限(권한)을 附與(부여)한 劍士(검사)主材(주재)搜査(수사)勸(권)體制(체제)를 取下(취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非效率的(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問題點(문제점)을 效果的(효과적)으로 改善(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積極的(적극적)으로 일어났음 하는 바램이다. 또한 被害(피해)者(자) 人權(인권)保障(보장)면에서의 刑事(형사)司法節次(사법절차)의 改善(개선)을 要求(요구)하고자 한다. 憲法改正(헌법개정)을 通解(통해) 被害(피해)者(자) 權利(권리)가 늘어나고 있는 實定(실정)이라는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最近(최근)들어 우리社會(사회)는 犯罪(범죄)狀況(상황)의 原因(원인)이 요즘과 같은 IMF體制(체제)등의 社會經濟(사회경제) 構造的(구조적)인 側面(측면)에도 없지 않으나 많은 犯罪(범죄)가 再犯(재범)자나 累犯(누범)者(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며 犯罪(범죄)增加(증가)의 重要(중요)한 原因(원인)이 累犯(누범)에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이러한 觀點(관점)에서 刑事(형사)司法(사법) 節次(절차)의 마지막 段階(단계)인 敎化(교화)科程(과정)은 매우 重要(중요)한 意味(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保護觀察(보호관찰)機關(기관)의 側面(측면)에서 保護觀察(보호관찰)委員會(위원회)의 構成(구성)이 改善(개선)되야 하고 保護觀察官(보호관찰관)의 數(수)를 늘려 保護觀察(보호관찰)의 內實化(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保護觀察官(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比率(비율)이 거의 1:300 정도로 운영되는 實定(실정)을 勘案(감안)해 1:100 정도의 保護觀察官(보호관찰관) 확보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保護觀察(보호관찰)대상자의 側面(측면)에서 判決(판결)前(전)調査(조사)制度(제도)를 임의사건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保護觀察(보호관찰)法(법)상 제26조에는 法院(법원)의 재량에 의해 被告人(피고인)에 관한 非行(비행)의 동기, 職業(직업), 生活環境(생활환경), 交友(교우)關係(관계), 家族(가족)狀況(상황), 기타 必要(필요)한 사항을 調査(조사)하도록 規定(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判決(판결)前(전) 調査(조사)는 劃一的(획일적)이고 形式的(형식적)인 處遇(처우)가 아니라 개개의 事件(사건)에 대해 犯罪的(범죄적) 危險性(위험성)에 着眼(착안)하여 구체적으로 적절한 處遇(처우)를 행하는 處遇(처우)의 個別化(개별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犯罪(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保護觀察(보호관찰)處分(처분)의 적합성 判定(판정)과 法院(법원)의 적정 判決(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保護觀察(보호관찰)의 實效性(실효성)을 確保(확보)하는데 目的(목적)을 가진 이 制度(제도)를 活用(활용)함으로서 保護觀察(보호관찰)制度(제도)를 效率的(효율적)으로 運營(운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保護觀察(보호관찰)制度(제도)의 側面(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社會奉仕(사회봉사)命令(명령)과 受講(수강)命令(명령)을 擴大(확대)·改善(개선)하는 외에 프로그램을 具體化(구체화)시키고 대상자 選定(선정)에 正確性(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重要(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保護觀察(보호관찰)대상자를 專門的(전문적)이고 體系的(체계적)으로 指導(지도), 援護(원호)할 수 있는 物的(물적), 人的(인적)의 모든 여건이 부족하고 保護觀察(보호관찰)의 실시成果(성과)를 測定(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며 效果的(효과적)인 프로그램의 硏究(연구), 開發(개발)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保護觀察(보호관찰)制度(제도)의 導入(도입) 및 施行(시행) 역사가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보다 科學的(과학적)인 資料(자료)와 客觀的(객관적)인 分析(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現實的(현실적)인 改善(개선)方案(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時間(시간)과 綿密(면밀)한 檢討(검토)가 要請(요청)된다 하겠다.
다시 말해 刑事(형사)司法(사법) 節次(절차)의 최후의 目的(목적)은 矯正(교정)施設(시설) 內(내)에서의 矯正(교정)處遇(처우)가 效率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大部分(대부분)의 受刑者(수형자)들이 出所(출소) 후 社會(사회)復歸(복귀)에 成功(성공)할 수 있도록 敎化(교화)(敎化) · 改善(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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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보고" 법무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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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8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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