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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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책임보험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책임보험계약의 개념
Ⅱ. 책임보험제도의 효용
Ⅲ. 책임보험계약의 종류
Ⅳ.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Ⅴ. 책임보험계약의 목적
Ⅵ. 피보험이익·보험가액
Ⅶ. 위험과 보험사고
Ⅷ.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Ⅹ. 다수의 책임보험

본문내용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 大判 1998.9.18, 96 다 19765(공보 1998.10.15)
3) 특별법·보험약관상의 직접청구권
특별법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 등에게 동법(3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제3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제3자)에게 부여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없으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소멸시효는 책임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1. 의의
가옥의 임차인,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창고업자, 타인의 물건을 담보로 점유하는 질권자 등과 같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기간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보관중에 있는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이것을 보관자의 책임보험이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관자 자신이며, 목적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639)은 아니다.
2. 요건
첫째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물건의 보관자라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소유물을 위한 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보관자가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한다. 즉 보험자 자신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계약이라야 한다.
3. 효과
1)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피보험자는 보관자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보관자의 무자력·파산 등으로 소유자가 손해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소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2) 보관자의 권리와 소유자의 권리와의 관계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보관자 자신을 위한 책임보험이므로 이 보관자가 가지는 손해보상청구권과 상법 제7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의 권리가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관하여는 ① 소유자의 청구권과 보관자의 청구권 사이에 우열의 차이는 없고, 어느 쪽이든 먼저 권리행사를 하면 다른 쪽의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는 이론(양청구권병존설), ② 양자의 권리는 병존하지만 소유자의 권리는 보관자의 권리에 우선하고, 보관자가 소유자에게 배상의무를 이행한 때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설(소유자청구권우선설)이 있다.
법이 소유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유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본다(통설).
Ⅹ. 다수의 책임보험(§725조의 2)(1991신설)
1. 의의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을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며, 두 가지 뜻이 있다.
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수개의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② 좁은 의미에서는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정상법이 규정하는 것은 ②의 협의의 경우에 관한 것이다(§725조의2).
2. 문제점
②의 좁은 의미의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복보험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즉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중복보험과 같이 각 보험자가 보상할 보상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자로서 위험관리상의 문제도 생기게 된다. 상법이 이에 관한 규정(§725조의2)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입법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수개의 책임보험의 요건은 초과중복보험의 경우와 같다.
3. 수개의 책임보험의 효과
1) 비례보상과 연대책임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책임을 지며(비례보상주의), 그 대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연대주의)(725조의2,§672.①).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이 지급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2)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책임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672②). 중복보험의 경우와 같이 각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책임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다른 책임보험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사기에 의한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자가 사기에 의하여 수개의 초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다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669.④,§672③,§725.②).
4) 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영향이 없다(§673,§7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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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17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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