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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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2
1. 연구의 배경및 목적 -2

Ⅱ. 상업등기 개념 ----------------------------------------3
1. 상업등기의 연혁 -3
2. 상업등기의 의의 -4
3. 상업등기의 종류 -5

Ⅲ. 상업등기 사항 ----------------------------------------7
1.서설 -7
2. 등기사항의 종류 -8
3. 지점의 등기 -8
4.변경・소멸등기 -9

Ⅳ. 상업등기의 절차 --------------------------------------9
1. 등기신청 절차 -9
2. 관할등기소 및 등기공무원 -12
3. 등기소의 심사권 -13

Ⅴ. 상업등기의 공시 -------------------------------------15
1. 수동적(개별적) 공시 -15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16

Ⅵ. 상업등기의 효력 -------------------------------------16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6
2. 부실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22
3. 특수등기의 특별효력 -24

Ⅶ. 결 론 --------------------------------------------27

본문내용

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37조와 공통되므로 두 개의 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바 있다.
) 상법 제25조 2항이 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 치하되, 이 경우에는 그 영업소 소재지에서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 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614조), 이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616조 1항), 이 등 기는 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동조 2항), 또한 회사설립의 등록세와 몇 배의 액수에 상당하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상법 제636조 2항) (등기의 강화적 효력). 이 외국회사 등 기는 국내에서의 계속거래의 요건이지, 일반적인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이 경우에도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보완적 효력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한 후에는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 건이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1항)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에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상법 제427조) 이것은 회사설립절차상의 하자가 설립등기에 의하여 치유되는 보완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제 37조의 일반적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는 이것을 등기의 효 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등기에 다른 법률관계(회사의 성립)의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히 등기의 보완적 효력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 다.
(5) 사원의 퇴사등기와 면책적 효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 등기 시로부터 2년(상법 제225조, 269 조), 해산등기시로부터 5년(상법 제267조, 269조)이 경과하면 그 책임을 면한 다. 이와 같이 사원의 등기는 면책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제255조(일상 제 93조 1항에 해당)는 제37조(일상 12조가 이에 해당)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일본에서도 공고제도가 정지상태에 있다), 따라서 앞의 규정의 해석도 제37조(일상12조)와 같으며, 퇴 사한 사원은 그 등기를 하지 않는 한 퇴사의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고 하는 설이 있다. 이설에 다르면 그 동안에 회사와 거래한 선의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퇴사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입장은 없다.
(6) 부수적(해제적) 효력
등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으로 주식회 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한 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며(상법 제 355조 2항), 등기 후에는 이른바 권리주의 양도가 허용된다(상법 제319조). 이러한 효력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다른 효력이며, 제37조가 적용 될 여지가 없다
) 이균성,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Ⅰ」, 법률출판사, 2001, PP(173~179)
Ⅶ. 결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상업등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쪽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 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또,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면 제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상인쪽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3자를 보호하고,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공시주의에 근거를 두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인과 상대방인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것이며, 어느 편에나 다 필요, 불가결한 제도이다.
이것은 결국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의 자연도태를 촉진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적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때문에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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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찬 / 상법개론 / 삼양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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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 상법학원론(상) / 박영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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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호 / 상법학원론 / 박영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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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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