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는 패소한 당사자 중 1인 상소는 패소한 다른 당사자대해서도 상소효력이 미친다.
4.심판범위
불복신청 범위 국한되므로 확정차단 이심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소불가분원칙의해 상소효력은 원판결전부에 미치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어느 때나 항소취지 확장할 수 있다. 피항소인도 부대항소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를 일부취하할 수 없다.
4.심판범위
불복신청 범위 국한되므로 확정차단 이심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소불가분원칙의해 상소효력은 원판결전부에 미치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어느 때나 항소취지 확장할 수 있다. 피항소인도 부대항소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를 일부취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