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기업합병 규제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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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Poison Pill
1. 의 의
2. 효 용
3. poison pill의 무력화를 위한 노력과 대응

Ⅲ. 차세대 poison pill
1. 의 의
2. 효 용
3. 적 법 성

Ⅳ. 주주 부속정관 변경
1. 문제의 제기
2. 법률규정

Ⅴ. 결 론

본문내용

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② 제1038조는 회사가 poison pill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에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Teamsters는 자신의 주장근거로 제1013조 아래에서 부속정관을 채택할 수 있는 주주의 포괄적인 권한을 들었다. 제1013조에 의하면 주주가 채택한 부속정관은 법률 또는 기본정관에 모순되지 않는 한, 회사의 사업, 회사 업무활동, 그리고 회사의 권리 또는 권한, 또는 주주, 이사, 임원 또는 종업원의 권리 또는 권한에 관한 모든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다. Teamsters는 제1038조에서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은 제1013에서 주주에게 부여된 권한에 종속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월 오클라호마주 서부지구 미국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은 주주 부속정관 변경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Rule 14a-8 아래에서 Fleming은 주주제안을 자신의 위임장설명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오클라호마주 회사법은 poison pill의 채택을 위한 주도권을 이사회에 주고 있지만, 이것은 이 분야에서의 주주의 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연방지방법원은 오클라호마주 회사법이 주주의 부속정관 변경권한에 따라 주주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은 Rule 14a-8(c)(i)상 주주제안을 위한 ‘적절한 주제’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Fleming으로 하여금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을 1997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위임장설명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Fleming이 항소하자 제10 항소법원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에 의견확인을 구했다. 오클라호마주법은 [A] poison pill을 창설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가? 또는 [B] 주주는 poison pill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위해 제출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제안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주주는 이사회의 poison pill 실행능력을 제한하는 부속정관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오클라호마주 회사법이나 판례법에서 poison pill을 주주가 채택한 부속정관에서 배제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Fleming 판결은 오클라호마주 회사법이 델라웨어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회사법과 유사하다는 점과, 또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① 주주에게 이사회의 poison pill 채택에 관한 심사권한을 부여한 부속정관이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유사한 오클라호마주 회사법 아래에서 주주의 권한범위 안에 속한다고 한 것과 ② 강제적인 부속정관 변경제안이 연방 위임장규칙상의 주주제안 제도를 통해 주주에게 제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로써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직접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V. 결 론
미국에서는 공개매수자와 대상회사가 끊임없이 창조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공격기법과 방어기법을 개발해낸다. 이 글에서 소개한 차세대 poison pill과 주주 부속정관 변경도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기법의 적법성을 놓고 법원에서 다툰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률 및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며, 법원은 이 때 법조문에 대한 진화론적인(evolutionary) 해석을 시도한다.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판결에서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법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발전하는 개념과 수요에 응해서, 진실로 그것을 예상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법이 특정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언을 남겼다.
차세대 poison pill과 주주 부속정관 변경의 적법성을 둘러싼 미국에서의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주주와 이사회간의 권한배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판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회사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주라는 전제하에 차세대 poison pill과 주주 부속정관 변경이 주주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엄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적법성 문제를 판단한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차세대 poison pill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강제적 주주 부속정관 변경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모두 그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주 중시주의는 선진적인 회사지배구조의 마련이 절대명제로 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회사법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미국에서와 같은 poison pill은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차세대 poison pill과 같은 것도 이용할 수는 없다. 다만, 시차이사회 제도 등 방어수단의 채택을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을 정관에 두거나, 또는 정관에 규정된 기존의 방어수단을 폐지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갈정웅 외, M&A 사례집, 창해, 1999
지호준 외, M&A 기업인수, 합병, 법문사, 1997
안동섭, 회사인수·합병 법정관리 법률포인트, 대한법률정보자료사, 1996
매일경제신문사,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 화인경영회계법인 외 , 2000
김동환 외,21C M & A , 무역경영사 , 2000
대신증권M&A팀 편,M & A 이론과 실무 , 대신증권M&A팀 편 , 대신증권 , 1998
【차 례】
Ⅰ. 서 론
Ⅱ. Poison Pill
1. 의 의
2. 효 용
3. poison pill의 무력화를 위한 노력과 대응
Ⅲ. 차세대 poison pill
1. 의 의
2. 효 용
3. 적 법 성
Ⅳ. 주주 부속정관 변경
1. 문제의 제기
2. 법률규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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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9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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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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