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과 간통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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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과 간통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간통의 의미

Ⅱ.간통에 대한 태도

Ⅲ.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견해
2)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견해

Ⅳ.간통죄의 폐지론과 존치론

Ⅴ.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
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Ⅵ.결론

본문내용

의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우엔 성 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우의의 경제환경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 행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녀나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게 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남편들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고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부부간에서 불평등하다는 결론이 난다. 실제로 고소를 한 후에 이를 취하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
더구나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이중적인 성 윤리가 강해 간통한 배우자를 고소하겠다는 생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 윤리 의식으로 인해 불가피한 간통 행위가 있을 경우 간통죄로 발목이 묶일 확률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외도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난 세태를 감안한다면 간통죄를 남성들이 활용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에서 부인이 원인제공자인 비율은 뜻밖에도 높게 나타나는데 93년 45.8% ,96년 46.3% ,98년 42.8%등으로 최근 절반에 근접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는 간통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요즘 성 풍속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간통죄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여성의 전화 상담원 박연숙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외도를 하게 된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있다”며 “간통죄가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여성이 이혼을 결심할 경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민법에도 마련되어 있다. 91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통상 전업 주부일 경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의 30%,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를 분할 받고 있다.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인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법률적인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간통죄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보호의 실효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한 지방의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한해 1천여 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실제 고소는 40명 정도”라며 “상대방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에 복수심에서 고소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규헌 대검찰청 송판과장은 “간통죄 고소의 90%이상은 배우자가 신의를 저버린대 대한 탄핵의 의도보다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구속을 원칙으로 하던 과거와는 달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는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는 마당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정을 한 배우자에게 보복 또는 경제적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과연 그런 방향으로 법이 이용되는 것도 법의 목적과 같은 방향인지 의심해 볼만하다. 실지로 간통죄는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서 간통죄에서의 고소권 행사 여부를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공갈의 수단으로서 그 고소권은 악용되고 있다.
또한 주로 유명인사가 표적이겠지만,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매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유명 정치인이라면 -물론 그런 사람은 더욱 조심하겠지만-간통죄라는 단어자체가 엄청난 타격이다.
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간통죄 폐지연도
노르웨이 1927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독일 1969년
프랑스 1975년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우리 나라는 지난 94년 형법 개정 논란이후 검찰은 간통사건에서 구속을 자제하고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비윤리성이 두드러진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구속 처리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실무차원에서도 간통죄는 거의 사문화 되어가는 추세다.
Ⅵ.결론
법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성도덕은 실체가 없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듯하지만, 형법의 법익이 될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각자의 윤리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고 그것 조차도 시대상황이 변화함으로써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인 주관적 가치가 형법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사회통제전체체계에서 보았을 때, 성도덕은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규범,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이 담당해야할 몫이다. 다시 말하면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되어야 할 대상이지 형법적으로 비난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성도덕을 보호하는 형법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어긋난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형법개정 논란 때 반대쪽에 섰던 여성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한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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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9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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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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