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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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제1장 서론
제2장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외국의 입법례
제3장 간통죄와 헌법
제4장 간통죄의 해석론
제5장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제6장 간통죄의 입법론

Ⅱ. 간통죄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본문내용

할것인지의 여부(與否)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問題)로 입법권자(立法權者)의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한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간통행위(姦通行爲)에 대해 형사처벌(刑事處罰)을 하는 것 자체(自體)가 합헌성(合憲性)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懲役刑) 이외 달리 선택(選擇)의 여지(餘地)를 없게 한 응보적(應報的) 대응(對應)의 형벌제도(刑罰制度)에 문제(問題)가 있다. 따라서 현행(現行) 형법(刑法) 제241조에서 간통죄(姦通罪)에 대해 징역형(懲役刑)만을 둔 것은 필요(必要)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過度)한 처벌(處罰)로서 기본권(基本權) 최소침해(最小侵害)의 원칙(原則)에 반(反)하는 것이고, 간통죄(姦通罪)를 통하여 보호(保護)하려는 공공(公共)의 이익(利益)과 제한(制限)되는 기본권(基本權) 사이에 적절(適切)한 균형(均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간통죄(姦通罪)는 사생활(私生活) 은폐권(隱蔽權)이라는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거나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원칙적(原則的)으로 위헌(違憲)이며 일보(一步)를 후퇴(後退)하여 동죄(同罪)의 존치(存置)의 합헌성(合憲性) 즉 범죄화(犯罪化)는 일응(一應) 이를 인정(認定)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刑罰)로 징역(懲役) 2년 이하(以下)의 자유형(自由刑)만을 규정(規定)하고 있는 벌칙(罰則)의 규정(規定)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중 침해(侵害)의 최소성(最小性) 및 법익(法益)의 균형성(均衡性))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이다.
<판례집 2, 308면>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형법 제241조
목차
Ⅰ.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http://www.healthis.org/%7En_book/data/h0000297.ht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261
제1장 서론
제2장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외국의 입법례
제3장 간통죄와 헌법
제4장 간통죄의 해석론
제5장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제6장 간통죄의 입법론
Ⅱ. 간통죄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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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0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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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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