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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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Ⅲ.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Ⅱ.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내용 Ⅳ.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놓고서는 내주위에 범죄자를 정보를 알려고 하여도 두 번의 번거로움을 거쳐 본인인증을 하여야만 범죄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은데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을 하는 것도 실제 피해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들은 범죄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보여주는 방법으로만 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개선방안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으려면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되나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원래의 징역형 형기를 감형하고 그 감형한 형기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제도와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있기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한다는 조사원의 생각이다.
2. 기본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까지 신상정보를 공개 한다는 것은 기본권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이기 때문에 초범인 성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 발찌, 팔찌 제도나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1차적인 재범방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평등권 원칙 위배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공개를 한다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 범죄보다 더 극악무도한 부녀자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미비한 성범죄자들 까지도 신상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
4. 예방적이지 않은 태도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의 홍보효과와 예방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미국의 메건 법처럼 집 대문이나 우체통에 성범죄 자가 살고 있다는 스티커나 표시를 해놓는 것이 더 큰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5. 열람권자 제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0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 20세 미만의 아동들은 성범죄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만 20세 미만의 아동들도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성인인증을 폐쇄하고 성 범죄자 들이 살고 있는 집에 표시를 해놓는 다면 공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인증을 하여 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 인 것 같다.

키워드

,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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