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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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 본론
1. 논문에 대한 기술
1) 소년미결구금제도
① 현행 소년미결구금제도
A.구속
B.분류심사원에의 위탁
② 독일의 소년미결구금제도
2) 소년분류심사제도
①조사제도
A. 현행 조사제도
B.외국의 조사제도
a. 일본
b. 독일
C. 조사제도의 문제점
②분류심사제도
A. 현행 분류심사제도
B. 분류심사제도의 문제점
3) 독일의 조사구금제도
①구금요건
A. 유력한 범죄혐의
B. 구금요건
C. 비례성원칙
D. 신속한 재판의 의무
② 보충성의 원칙
③ 구금의 집행
④ 조사구금의 문제점
4) 맺음말
2. 논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 원칙•개념
3. 논문의 평가
4. 대안적인 정책 • 프로그램의 제안

Ⅲ.결론

본문내용

비하여 소년범의 연소화의 경향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14세부터 18세미만의 소년 중 처벌받은 자의 비율이 1895년에 0.7%에서 2%로 상향되었다. 물론 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 중 처벌받은 자의 비율도 동기간 중 2%에서 3.5%로 늘었다. 결국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의 빈도가 늘어 났지만 성인들의 범죄의 증가현상도 고려한다면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 증가율 자체만 대비하면 200%증가 또는 70% 이상 증가하였다고 말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의 비율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라는 점이다.
구속에 대해서 소년법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구속의 남용으로 부당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기에, 이는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소년의 신병을 구속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분이 구속 사건이라는 사실과 구속 상태에서 소년법원에 송치될 경우 그 소년은 자동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심리이전까지 최소한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또한 미결 구금의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년은 멍들어가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제도의 조사제도의 기본취지와는 상관없이 인력, 재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행 조사제도는 조사관의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전문직업인으로의 지위의 확보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조사관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류심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직원의 증원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분류심사 직원의 임용 시험과목에 헌법, 행정법 등 법률과목에 비중을 두는 것 보다는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재소자들의 전문적인 처우와 관련된 과목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분류심사 및 효율적인 처우를 위해서는 전문직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모두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렇다고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교정직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상심리학, 정신의학분야의 대학교수 및 분류전문가를 분류위원으로 위촉하여 분류기술과 처우기법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구하고, 상담치료, 종교지도, 직업훈련을 위한 관련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저자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선진국의 앞선 제도를 보여줬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또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너무 독일의 조사구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 논문의 저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면서 주제에서 약간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제도이던 문제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바꿔서 가져오게 된다면 좋은 제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시험 관찰제도는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4. 대안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제안
2003년 7월부터 불구속 비행청소년 관리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시하던 분류심사제도 대상을 불구속 송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청소년 심판제도이다. 이에따라 그간 보호자 등에게 위탁했던 불구속 송치 청소년도 법원 판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 4에서 6일간 출석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이 종전의 비행환경에 다시 노출되고 있어 마련된 개선안이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은 재범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안적인 정책은 ‘소년변호인제도’ 이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시 변호인을 신임변호사들에게 하게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면 5년 동안은 소년변호만을 하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항상 10위안에 들 정도의 고액연봉을 받는 직업이다. 물론 기존의 변호사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법으로써 규정하여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을 좀 더 구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생각한 제도이다. 만약 이제도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도 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인범죄자도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따져 보았을 때는 그렇게 손해 보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법으로 만드는데 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이익집단은 그 힘이 엄청나다. 특히 변호사협회 같은 곳은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결론
우리나라의 범죄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다. 미결구금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기에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형태의 시설내 수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이념을 구현하기위해서는 법의 개선이 되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이야기한 소년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성장하는 시기이기에 그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도 하듯이 인격이 성숙되는 시기이기에 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에 다른 문제보다도 선행되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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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6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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