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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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봉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年俸制

1. 연봉제 도입 배경

2. 연봉제의 개념

3. 연봉제의 유형 분류

4. 연봉제의 특징

5. 연봉제 기대효과

Ⅱ.年俸制와 勞動法

1. 현행 노동법 법규상 근로관계 형성구조와 연봉제

2. 연봉제 도입방식과 노동법

3. 연봉제 운용과 근로기준법

본문내용

cy theory)에서는 개인의 직무성과 보상을 연계시킴으로써 직무성과가 임금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해준다.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능력과 역량의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위와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보상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을 개발하게된다.
연봉제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며 조직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로 인해 하부로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Ⅱ.年俸制와 勞動法
1. 현행 노동법 법규상 근로관계 형성구조와 연봉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근로계약은 노동법으로 보호된다.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 근로계약 보호조항, 취업 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노사협정이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다. 무효로 된 부분은 강행법규가 정한 기분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저촉하는 근로계약의 내용도 무효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100조) 단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인정된다. 김유성, “노동법 II”에서는 이를 반대함.
연봉제의 실시도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경직되어 있어 연봉제의 도입에 제약이 따른다. 박종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체계상 재구성 시론, 노동법학, 1998
2. 연봉제 도입방식과 노동법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필히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근로자의 범주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1)근로계약의 방식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봉제 대상 근로자와 개별적인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기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제한이 뒤따른다.
즉 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체결한다하더라도 상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 없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
문제는 연봉제가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있다. 근로조건이 하나라면 쉽지만 여러 가지 규칙이 상호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단하기 힘들다. 판례는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3) 단체협약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봉 평가제도는 임금의 계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하나이다. 즉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협약구속력의 적용제한에 따른 한계가 있다.
3. 연봉제 운용과 근로기준법
연봉제의 도입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근로기준법은 제정당시 연봉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1) 임금의 지급형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의하여야 한다. 연간 산정된 연봉액을 최소한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연봉을 분할하여 기급하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6분의 1이나 10분의 1로 나누어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각종 수당의 운영
①포괄임금역산제
사전에 기본급에다 사후에 발생하게 될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사전에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각종 수당을 따로 받지 않고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②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3) 퇴직금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시점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
①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연봉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
이 경우 연봉액 내에서 중간정산되어 지불되는 퇴직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②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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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7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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