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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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대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說
1. 소비대차의 의의
2. 법적성질

Ⅱ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2. 소비대차의 실효에 관한 특칙
3. 무이자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Ⅲ. 소비대차의 효과
1.대주의 의무
2.차주의 의무

Ⅳ.소비대차의 종료
1.반환시기
2.기한의 이익의 상실
3.실효사유

Ⅴ.준소비대차
1.의의
2.성립요건
3.효력

본문내용

소비대차는 청산소멸된다.
(2) 이자지급의무
(가)대주와 차주가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자부소비대차가 성립하고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은 법률상 그 대차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거래의 통념상 그 약정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도 않는다(대판1960.2.25, 4292민상125).
차주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있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82면
약정이율이 없으면 연5푼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그 밖에 이자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등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따르게 된다.
(나)이자의 계산시기 : 이자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계산방법,제102조Ⅱ). 예외적으로 차주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00조). 그러나 원본의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대주가 채권자지체에 빠진 때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주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402조).
(3) 담보제공의무
대주가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는 차주에게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제공약정은 소비대차에 부종하게 된다.
Ⅳ.소비대차의 종료
1.반환시기
소비대차가 종료되면 차주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계약의 종료시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민법은 그를 반환시기로서 규정한다).
(1)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차주는 그 약정된 시기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시기는 확정기한이나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질 수 있다. 차주는 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리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1항).
(2)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가 반환을 원하는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 차주는 최고 후 그 유예기간이 만료하기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603조 2항 본문). 그러나 차주가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하여도 무방하다.(제 603조2항 단서).
2.기한의 이익의 상실
반환시기까지의 기한은 차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153조). 그러나 다음의 경우 차주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차주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제388조1호), 차주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2호), 차주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파 제16조), 기타 약정된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때. 신용거래에 관한 약관(은행대부약관할부매매계약 등)에는 많은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리켜 기한이익상실조항이라 한다.
3.실효사유 : 계약성립 후 대주의 목적물인도가 있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
(1)당사자의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제599조)
(2)무이자소비대차에서 일방당사자가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제601조)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해제한 당사자는 그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제601조단서).
(3)차주가 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재산상태가 매우 악화하여 대주의 반환청구권이 만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에게 청약의 철회권이나 이행거절의 항변권(소위 불안의 향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준소비대차
1.의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급여하는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그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를 준소비대차라고 한다(제605조).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거 경개와 유사하지만, 소멸하는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차이가 있다. 판례도 경개와 준소비대차를 구별한다. 대판 1989.6.27, 89다카2957
2.성립요건
(1)유효한 기존채무의 존재 :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기초채무가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준소비대차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대판 1962.1.18, 4294민상493
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채무가 다른 소비대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대판 1994.5.13, 94다8440
다만 법령에 의한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목적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판 1998.10.13, 98다17046
자연채무도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할 수 있다.
(2)당사자의 합의 : 기초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
3.효력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면 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생긴다(제605조). 소멸한 기존채무와 신채무는 부종성을 띤다. 구채무에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는가 문제에서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선이행으로 생기는 자기의 채권의 담보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막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채권담보적 작용을 갖는다. 따라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존속하나, 당사자의 의사로 소멸 시킬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통설).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78~179면
담보권이나 보증등은 존속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시효는 채무자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고 당사자의사로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준소비대차에 대해서도 제607조와 제608조는 적용된다. 대판 1997.3.11, 96다50797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성룡, 채권법, 만파,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김형배, 채권각론, 신조사, 2001
노종찬, 민법Ⅱ 제3판, 형설출판사, 2002
노종찬, 채권법강의, 형설출판사, 2001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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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8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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