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7. 결 론
2.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7. 결 론
본문내용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7. 결 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구별해야 될 개념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의 우선변제 효력의 순위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이라면 대항력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효력으로서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결 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구별해야 될 개념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의 우선변제 효력의 순위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이라면 대항력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효력으로서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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