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의 방식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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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금의 방식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거제
2. 혼거제(잡거제)
3. 오번제(Auburn system)
4.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5. 수형자 자치제
6. 카티지제(cottage system)

7. 선행보상제도(good time system)
수형자의 처우
A. 분류처우제도
1. 분류심사
2. 분류의 판정
B. 누진처우제도
C. 개방처우제도
개방교도소
1)한국의 교정시설 민영화 진행상황
2) 목적과 추진방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교정시설 내 프로그램
1. 교정교육 프로그램
2. 교회 프로그램
3. 직업훈련 프로그램
4.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5. 기타 프로그램

본문내용

부담증가, 경쟁력 약화. 사기업 압박, 판로개척의 어려움
2)위탁작업: 외부의 위탁자로부터 설비와 원료를 제공받고 수형자가 물건을 생산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 비용과 관리 업무 경감/외부인간의 부당경쟁의 우려와 작업의 지속성 부족
3)임대작업: 교도소가 외부인과 계약을 맺고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방식.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나 외부인의 간섭과 부정의 소지가 있다
4)도급작업: 외부인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어떤 일을 완성해 주고 정한 대가를 받는 방식. 교도소는 노동력, 자재, 비용일체를 부담하며 작업의 지휘감독은 외부인이 담당/ 작업의 규모가 커 대규모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업감독을 외부인이 가지기 때문에 교정의 기능이 약하고 외부작업이 많기 때문에 계호상의 어려움
4.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귀휴. 외출, 외박: 방송대학의 출석수업, 대학입학시험, 기능자격시험, 출소 후 구직활동/ 직계존비속 사망, 자녀혼례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 허가/모범수용자에게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외출, 외박 허락
-사회견학: 우수산업시설, 문화유적지, 사회복지기관, 가나안농군학교, 대단위 영농단지 시찰/ 대상자는 누진계급 3급 이상, 감호행장 다급 이상으로 감호집행기간 2년 이상 경과자, 개방처우자
-외부통근제: 교정시설 이외의 사업체에서 사회의 근로자와 같은 임금노동의 조건에서 취업하도록 하고 야간과 휴일엔 교정시설에서 생활/ 3가지 프로그램: 경범죄인과 단기수용자에게 적용하는 사법형 외부통근제. 교도소 또는 가석방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형 외부통근제. 법원이 처벌의 일환으로 통근형을 선고하여 실시하는 혼합형 외부통근제
-합동접견: 연 2회 이내로 수용자의 가족 혹은 친지와 자유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짐/누진계급 1-2급자,. 누진계급 3급자 중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 무기수형자 중 형기 5년 이상 경과자, 60세 이상 수용자
5. 기타 프로그램
1)교정위원제도
2)재소자 복지담당관제도: 복지담당관은 수용자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수용자 가족 돕기에도 참여
3)부부 만남의 집: 1999년부터 부부만남의 집을 교도소 주벽 밖에 설치 운영/ 누진계급 1, 2급자 중 형기 5년 이상에서 1/3이상 복역한자/ 마약사범, 조직폭력범, 가정파괴범은 제외
4)수용자 전화 사용: 면회예약제. 화상접견시스템
5)수용자 취업정보지원센터 운영: 교정국 홈페이지에 ‘수용자 취업정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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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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