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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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통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통관

2. 수입통관

3. 관세

4. 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5. 보세제도

6. EDI와 통관

본문내용

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Incoterms1990에서는 다양한 서류들 즉, 상업송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운송서류도 EDI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
(2) UCP(500)
최근 국제운송시장에선 세계 100여개국의 2,000여 외국환은행이 신용장에 관한 모든 통신업무를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mmurication ; 세계은행간 금융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 500)이 이루어지고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 중의 하나가 EDI시스템을 신용장과 그 관계서류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21)
이에 따라 EDI에 의해 전자식으로 작성된 신용장 및 선적서류들도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원본으로 수리해야 하며 전자적 인정방법에 의하여 전자서명된 서류들도 인정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22)
(3) CMI규칙
최근 컨테이너수송의 발달로 선화증권보다 빨리 물품이 도착되어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제출하는 불편이 빈번하게 되었다. 이 L/G의 사용은 L/G의 위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선화증권의 작성을 하고 있는데 화주로부터 선적요청이 오면 선박회사는 컴퓨터의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선화증권의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통신회로를 이용하여 도착지까지 선화증권을 전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화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개인 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운송인(선박회사)과 송화인(매도인) 혹은 수화인(매수인 또는 지시인) 상호간에 EDI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개인 키」(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여 선화증권을 전자식 선화증권이라고 한다.
1990년 6월 국제해사 위원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는 전송정보의 신속화를 행하기 위해 종전의 서면형식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선화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국제회의에서「전자식 선화증권을 위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을 채택하였다.23)
3) EDI에 의한 통관
수출입통관절차라 함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입신고의 수리를 받아 물품을 수출입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는 EDI方式이 輸出通關節次에도 도입되어 施行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업무관련 당사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서류의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電子的인 방법으로 交換하는 方式을 말한다.
EDI방식을 수출통관절차에 도입하게 된 것은 수출부대비용을 절감시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편리한 EDI방식의 무역거래를 요구하는 국제무역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EDI 輸出通關節次의 핵심은 기업, 관세사, 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의 컴퓨터와 세관 컴퓨터 사이에 있는 전자사서함(mail box)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수출통관 관련 자료를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다.
EDI방식의 경우 수출에 필요한 수출승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작성을 위해 한 번 입력된 자료는 수출신고시에 다시 입력하지 않고 추가되는 항목만 새로 입력하여 작성할 수 있다.
輸出申告는 수출신고인이 서류없이(paperless) EDI로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 화면상의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전산통보해 주는 EDI형 수출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신고시점은 EDI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한다.Paperless 방식에 의한 수출신고에 대하여 수출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관세사가 세관장 대신 신고수리 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을 담은 인장과 관세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DI 방식의 수출입통관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수출통관 처리절차(Paperless 방식)
① 수출자는 EDI방식, FAX, 인편 등을 통하여 수출신고서류를 관세사 등에 전달
② 신고인(관세사등)은 수출신고서류를 참조하여 수출신고서(CUSDEC)를 작성한 후 EDI방식으로 세관에전송
③ 세관시스템은 수신된 수출신고를 검증하여 오류가 발생한 신고건에 대해서 오류통보 (CUSRES)전자문서를 신고인에게 전송, 신고인은 오류사항을 정정후 동일 제출번호로최초전송과 동일하게 전송
④ 세관원이 단말기에서 신고건을 조회/확인후 수리KEY를 입력하면,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통보(CUSRES)를 신고인에게 전송. 신고인은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하여신고인의 확인도장을 날인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사용
* 수출자가 직접신고시에는 ①번과정 생략
수출통관 처리절차(서류제출방식)
① 수출자는 EDI방식, FAX, 인편 등을 통하여 수출신고서류를 관세사 등에 전달
② 신고인(관세사등)은 수출신고서류를 참조하여 수출신고서(CUSDEC)를 작성한 후 세관에 전송
③ 세관시스템은 수신된 수출신고를 검증하여 오류가 발생한 신고건에 대해서 오류통보(CUSRES)전자문서를 신고인에게 전송, 신고인은 오류사항을 정정후 동일 제출번호로 최초전송과 동일하게 전송
④ 신고인은 수출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접수받아 심사/검사등 제반행정처리후 수리요건에 해당이 되면 수출신고필증 교부
- 적용대상 : 법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통관 처리절차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5.03.16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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