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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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의 성립과 사회문화
2. 학교교육
3. 서원(書院)교육
4. 사부학당(四部學堂)
5. 종학(宗學)
6. 향교(鄕校)교육
7. 서당(書堂)교육

본문내용

신분만이 향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있었음.
그러나 국역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라도 누구나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
일단 교생이 되면 그들의 사회신분이 양반이건 평민이건 법제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음.
4) 교육과정
시문(詩文)을 짓는 사장학과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經學)을 교과 내용으로 함.
제도적으로 과거제도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은 생원, 진사의 시험과목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음.
5) 교육활동
⇒ 성균관과 같이 문묘(文廟)를 봉행
6) 교육재정
학전과 학노비를 공급
재원조달- 주부의 향교는 7결, 군현은 5결의 토지 지급
학위전 이외의 수입원- 모군의 대납전, 향교 소속의 외거노비의 속전, 어장의 망세, 향교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섬학전, 광학전 등
7. 서당(書堂)교육
사립서당이 대부분으로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었다.
⇒ 훈장자영서당, 유지독영서당, 유지조합서당, 촌조합서당으로 나눔.
교수방법: 암기위주의 철저한 주입식, 학습지진이 없도록 완전학습
농경기에는 주로 밤에 학습, 계절에 따라 과목을 달리함.
훈장-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접장- 단체의 조장역할 ⇒ 하급자나 복습할 학동을 가르침, 학동의 생활지도와 서당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씀.
연령의 제한이 없음.
입학- 천민을 제외한 상민 이상의 신분
1910년 한일 합방 : 종래의 서당은 존속시키되 개량서당으로 바꾸도록 통제.
1918년 서당 규칙이 발포
1908년 2월 서당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포
그 후 8월 학부훈령 제 3호로 「서당에 관한 훈령」 공포

키워드

조선시대,   교육,   학교교육,   서원,   사부학당,   종학,   향교,   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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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0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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